【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00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70. 8.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경비보안원으로 근무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0. 26. 15:30경부터 야간조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다음 날인 27. 02:00경 동료에게 감기몸살이 났다고 말하고서 휴게실로 갔는데, 같은 날 09:45경 주간조 교대근무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후 사인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9. 29. 재심사청구 기각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0. 하순경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 경비보안원으로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사망 직전 2개월 동안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들 정도로 과로를 하였고, 이러한 과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한경, 업무내용, 업무량
① 소외 회사는 ○○○○○○로부터 ○○○○○○의 보안 등 청사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② 망인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에 소속된 ○○○○ 경비보안원들은 구경이 3조 2교대의 방식으로 2일은 주간근무(06:30 ~ 15:30), 2일은 야간근무(15:30 ~ 다음 날 06:30), 2일은 휴무의 순서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직전 7일간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10. 20.(목)10. 21.(금)10. 22.(토)10. 23.(일)10. 24.(월)10. 25.(화)10. 26.(수)
근무시간15:30
~
익일 06:30--06:30
~
15:3006:30
~
15:3015:30
~
익일 06:3015:30
~
익일 06:30
근무편성야간조휴무휴무주간조주간조야간조야간조
③ 주간조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였고, 야간 조의 경우에는 15:30부터 22:30까지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고, 22:30부터 다음날 06:30까지는 4시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였으며, 휴식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취침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④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간 위와 같은 일상적인 교대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한 바 없고, 근무여건의 변화도 전혀 없었다.
2)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①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74m, 몸무게 66kg이있고,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으나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② 망인은 2008. 12. 31. 전처와 이혼한 이후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고, 자녀는 전처가 양육하였다.
③ 망인은 2003. 4.경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앗다.
3)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심장동맥에 대한 검사 결과, 원심장동맥 아래내림가지의 거의 전부분이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일부 약 70% 가량의 내강협착을 보이며, 오른심장동맥도 거의 전부분이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일부 약 70% 가량의 내강협착을 보이는 외에는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인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직전 2개월 동안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들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다가, 비록 주야 교대근무 형태가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형태는 1시간 30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취침도 가능하였던 점,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심장동맥경화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3구합14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