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3. 9.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5. 15:20경 전남 완도군 고금서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조적공으로 채용되어 합판지지대 위에 올라가 조적 작업을 하던 중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170m 아래 있는 시멘트 바닥에 정수리 부분이 충격되어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그 건축면적이 100㎡에 미치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당연적용(의무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면적은 100㎡를 초과하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감정인(지적산업기사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축된 건축물의 외벽선과 내벽선을 측정하여 건축물중심선을 결정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그 전체 면적은 114.88㎡이고, 그 중 건축주가 준공 후 증축한 발코니 등의 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은 100.70㎡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보고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축된 건축물의 외벽선과 내벽선을 측정한 후 건축물중심선을 결정한 후 건축물의 면적이 100.70㎡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m²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3구단12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