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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2재누4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3두15415,103심-부산지방법원,2005구단1125,1심-부산고등법원,2005누4588,2심-대법원,2007두8768,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8.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재심소장에서 재심취지로 제1심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만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역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1. 재심대상 사건의 경위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1998. 12. 8. 퇴사하였고, 2002. 4. 19. 14:30경 직접사인 호흡정지, 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주식회사 ○○○○의 배합실에서 근무하면서 취급한 독성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폐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2. 8. 26. '망인의 과거 작업환경은 폐암과 관련 없고,오히려 망인이 평소 즐기던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2. 2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5구단1125호)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5. 10. 5. 원고의 청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0. 31. 부산고등법원 2005누4588호로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7. 4.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07. 4. 27. 대법원 2007두876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6.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2007. 7. 2.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망인이 고무공장 배합실에서 원재료 배합작업 중 유해물질을 흡입하였을 인정하였는데, 위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였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소를 제기 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단누락이란 판결 정본을 송달 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위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위 판단누락의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에는 ○○대학교 내과 소외2, 산업의학교실 소외3, 소외4,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협회, xx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의학교실 등 여러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