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두9697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1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2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만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