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3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다항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4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
○ 뇌경색 치료 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주로 급성기에 발생한다. 망인과 같이 요양원에서 요양관리를 받고 있었다면 치료 중 합병증보다는 뇌경색 후유장애로 인한 질병의 자연사적인 진행과정이나 요양관리 과정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뇌경색 환자의 기대수명은 일반 같은 연령대의 평균여명보다 짧아지는 경향은 있다.
○ 망인은 2002. 10. 25.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2005. 8. 31. 장애고정판정을 받았고, 사망 일주일 전에 간헐적 두통이 있었으며, 사망당일 흉통을 호소하였으나 당일 처방이 크게 바뀌거나 특별한 응급검사의 결과가 없어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나. 제5쪽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6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뇌경색 환자의 기대수명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여명보다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이 최초 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당초의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누531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