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2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5행의 '제4조'를 '제5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누181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