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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누11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3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0. 11. 22.자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재결2606호 요양 불승인 처분'은 201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2010. 4. 10. 08: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같은 날 17:00경 소외 회사 ○○공장 H동 숙소(사택) 식당 부근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줄기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뇌교출혈이 발견되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인간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 특히 원고는 1997년 1월경 노동법 개정 투쟁 당시 분신하였다가 화상을 입어 그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동료 직원보다 신체 조건이 열악하여 업무 부담이 컸다. 또한, 원고는 미혼으로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 부서 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 문제와 타 부서 전출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2) 원고는 2010. 4. 10. 이 사건 계단을 오르다가 이 사건 계단의 발판 폭이 일정 하지 않고 발판 끝 미끄럼 방지 패드가 떨어져 있는 등의 결함 때문에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신체적 충격을 받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와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소홀이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0. 10.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0. 12. 31.까지 의장서브라인 조립, 트림 조립 업무 등을 하였고, 2001. 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의장 2부 지원 2반 외곽수정작업장에서 불량 차량 수정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주로 안전띠, 범퍼, 앞유리, 도어 트림(door trim) 등의 교환 또는 수정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기간 주야 교대근무 형태로 하루 8~10시간(야간근무일 경우 근무시간은 21:00~08:00, 휴게시간은 23:00~230. 04:00~04:20, 06:00~06:15, 야간중식시간 01:00~02:00였다) 근무하면서 4인 1조로 20대 정도의 차량을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시간은 아래 [표 1], [표 기와 같다(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간 원고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출근일만 따질 경우 약 9.7시간이었다).
[표 1]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근무시간

1일 전(4. 9.금)2일 전(4. 8.목)3일 전(4. 7.수)4일 전(4. 6.화)5일 전(4. 5.월)6일 전(4. 4.일)7일 전(4. 3.토)

근무시간8시간(야간)월차8시간(야간)8시간(야간)휴무휴무휴무

초과근무시간2시간2시간2시간

[표 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간 근무시간

발병 전 1개월발병 전 3개월
(1. 10. -4. 9.)
(출근일수 46일)

발병 전 2주
(3. 27. 4. 2.)발병 전 3주
(3. 20. - 3. 26.)발병 전 4주
(3. 13. 3. 19.)

근무시간404840368

초과근무시간7.32165.4979.45

3) 소외 회사에서 2010년 2월경 인원조정(해고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전환배치) 논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가 아닌 통합수정장 근무자 1명을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논의였고, 원고가 타부서 전출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인원조정과 관련한 지시나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
4) 원고는 1997년 1월경 분신을 하여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2년간 휴직한 채 화상 치료를 받았고, 복직한 뒤에도 1년에 2회씩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화상으로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해 직장 동료도 원고에게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다.
5) 원고는 매년 소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은 2007. 10. 15.에는 123/83(최고/최저, 단위는 mmHg, 이하 같다), 2008. 9. 29.에는 127/86, 2009. 11. 11.에는 139/89로 매년 상승했다(일반적으로 140/90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원고는 2009. 11. 11.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문진에 20년 전부터 흡연을 하여 하루 평균 담배 10개비를 피우고 1주에 평균 3회, 1회 7잔 정도 술을 마신다고 답했다.
한편, 위 제1.가항과 같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될 당시 원고의 혈압은 144/89였다.
6) 원고는 2010. 4. 10. 17:00경 발견될 당시, 지면으로부터 30~50cm 정도 높이 계단에 머리를 이 사건 계단 위쪽으로 향하고 무릎을 구부린 채 엎드려있었고, 왼쪽 무릎 정강이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당시 응급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소외 회사 보안요원 소외1는 원고에게서 음주 향이 풍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7) 이 사건 계단은 소외 회사가 설치하여 관리하던 것인데 그 높이는 ○○회관 방 향은 약 1.5m(6계단), H동 숙소 방향은 약 2.6m(12계단), 폭은 1.07m이고 난간이 설치 되어 있었으며 그 형태는 별지와 같다. 이 사건 계단의 발판들은 그 폭이 일정치 않아 넓은 것은 275mm이나, 좁은 것은 190mm였고, H동 숙소 방향 발판 중 2개는 아래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으며,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중 일부가 약간 떨어진 상태였다. 소외 회사는 2010. 9. 8. 미끄럼방지 패드를 고정하는 보강작업을 하였고 기숙사 G, H동 재건축계획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이 사건 계단을 폐쇄한 상태다.
8)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전문가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지사 자문의사
원고에게 최근 2주간 극심한 스트레스, 작업강도 증가(30% 이상), 주야간 근무 시간 변경 등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
나) 피고 ○○지사 산재의료 전문위원
원고에 관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방사선학적 소견상 뇌출혈은 인지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이라기보다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다) ○○대학교병원장
원고가 철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하여 급격한 신체적 쇼크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정상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뇌줄기의 뇌내출혈이 자연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음. 고혈압, 과음,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소이며 위험요소 관리가 잘 되었다면 과로, 업무량 증가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라) ○○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가장 직접적인 위험요소이고, 연령 증가, 남자, 동양인 등도 위험요소임. 음주, 항응고제 사용, 아밀로이드혈관병증과 같은 유전적 질환 관련되어 있으며 흡연과 같이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위험인자임.
- 원고의 두부 CT 필름과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① 혈압은 2007년 123/83, 2008년 127/86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고, 2009년 139/89로 고혈압으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② 흡연은 혈압 상승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학적으로는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소가 되고, ③ 주당 3회 정도의 음주는 비교적 잦은 음주로 생각되는데, 원고는 간기능 검사에 해당하는 GOT/GPT 및 감마 GPT 검사에서 2007년 19/16, 46으로 정상범위 내의 소견을 보이나 2008년에는 72/78, 149로 정상보다 높은 소견이며, 2009년에도 GOT/GPT는 34/34로 정상범위 내이나, 감마 GPT가 192로 증가하여 음주가 다소 과다했다고 추정됨.
- 원고와 같이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에 따른 생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고려되어야 하나 원고의 발병일 전 업무 내용과 업무량을 평가하면 발병 2일 전에는 월차로 휴무, 발병 3, 4일 전에는 근무, 발병 5, 6, 7일 전은 휴무로 업무상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흡연과 잦은 음주는 뇌출혈 발생에서 환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해마다 측정한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임 .
마)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 원고가 발병 2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불안정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자발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평소 건강했고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등이 없다고 했으나 매년 혈압이 상승하여 2009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39/89였고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이 있어 자연 히 발병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0 내지 12, 14호증, 을 제1 내지 12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3,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당심 증인 소외4, 소외6의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 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흘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1997년 1월경 분신으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2년간 휴직하며 치료를 받고 복직한 뒤에도 매년 2회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 2010년 2월경 소외 회사에서 인원조정 논의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1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를 한 사실, 소외 회사가 설치하여 관리하던 이 사건 계단 발판 중 일부에 미끄럼방지 패드가 떨어져 있고 발판 폭이 다소 좁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뒷머리에 상처가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인원조정 논의 당시 다른 공장으로 전출될 것을 상당히 염 려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나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열악한 신체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화상으로 열악해진 신체 조건을 고려한 직장 동료의 배려로 힘든 업무에서 제외된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2일, 5일, 6일, 7일 전 각 휴무한 점, 위 상병 발생 1 일, 3일, 4일 전 각 2시간씩 연장근무하였을 뿐인 점, 위 상병 발생 3개월 전 평균근로 시간이 하루 9.7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주야 교대근무가 생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더라도, 위 ①항에서 본 원고의 업무강도, 근무시간, 휴무일 동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최소 20년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근무방식에 충분히 적응할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분신 이후 몸이 안 좋아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주야 교대근무로 극심한 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인원조정에 따른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더라도, 원고 부서는 인원 조정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인원조정 논의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열홀 전에 이미 종료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그러한 심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10. 4. 10. 퇴근한 후 발견되기 전까지 그 행적이 불명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서 쓰러진 경위를 전혀 알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진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는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졌는지도 불명확하다. 이 사건 계단 발판의 폭이 일정하지 않아 다소 위험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뒷머리의 상처가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진촬영일자가 입증된 바가 없고, 원고가 발견될 당시 이 사건 계단에 엎드려 있었고 무릎에 찰과상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진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당심 감정의는 위 상병이 계단에서 넘어진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발생했다기보다, 혈압이 상승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의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이 작용하여 자연히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고, 달리 원고가 위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⑥ 오히려 원고의 혈압은 매년 상승 추세였고 특히 간기능 검사 결과에 비추어 2009년 이후 음주량이 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혈압과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소에 해당한다.
⑦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9년 건강검진 문진에 1주에 3회, 1회 7잔 정도 음주한다고 답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도 원고에게서 음주 향이 났다고 진술한 점, 소외 회사 기숙사 근처에서 분식점을 하는 ○○○도 원고가 2010. 4. 10. 아침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식당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