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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합398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754,2심
【주문】1. 피고가 201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주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4. 경비용역회사인 ○○○○○ 주식회사에 고용된 후 ○○자원회수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19: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 12시간이었다.
나. 망인은 2011. 9. 20. 07: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중 경비실 안쪽과 경비실 문을 연결하는 복도에 있던 2개짜리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약 3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1. 25. 00:0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 뇌내감염이다.
다.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26.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비록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사건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재해 당일 목격자 소외2의 최초 진술, 의무기록지상의 재해발생 경위,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당시 유족 측의 진술, 사업장의 문답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교대근무 중 동료근로자와 커피가 발단이 된 사적 감정 때문에 야기된 몸싸움 또는 그 직후 연속동작 등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동 사건의 재해경위를 경찰조사 의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혼자 서 있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사고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없으며, 경비실 내의 통로가 상당히 어두웠고 그러한 공간에 계단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며 시설물의 내재적 결함을 주장하는 것 또한 출장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고발생 장소는 평소 보행이나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밝기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처분사유대로 망인이 교대근무 중 동료근로자와 커피가 발단이 된 사적 감정 때문에 야기된 몸싸움 또는 그 직후 연속동작에 의하여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망인이 동료근로자인 소외3와 락커룸의 커피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일부 몸싸움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소외2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일단락된 후 망인이 혼자 서 있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소외3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진실반응이 나온 점, 이에 ○○○○경찰서는 위 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소외3와의 몸싸움 등과 상관없이 혼자서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할 것인바,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시간상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종료할 무렵 내지 퇴근하려던 중에 발생하였고, 그 장소도 망인의 업무수행 범위인 ○○자원회수시설 경비실 내 복도 계단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망인의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활동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