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196 · 일반행정 · 2012년 접수

사건번호
2012구합2196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2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10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4.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같은 날 13:00경 톱을 이용하여 숲가꾸기작업(벌목작업)을 하던 중 다래덩굴에 걸쳐 있던 고사목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 및 어깨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다음 날 병원에서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위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3. 위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경추 제 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한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아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벌목작업에 종사하여왔고, 주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나무를 선별하여 으로 자르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목이 뻐근한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추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던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성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조사하였던 전문의 2명은 모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경추부를 촬영한 MRI 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의 경 3~4번에 추간판 돌출¹?, 경추 4~5번 및 5~6번에 추간판 팽윤²?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³?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성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하였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인 소외1은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이 대칭적, 전반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은 것을 의미하고, 추간판 돌출은 추간판이 비대칭 또는 국소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은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촬영된 2012. 3. 15. 및 2012. 3. 21.자 경추단순방사선촬영사진, 경추 CT 및 경추 MRI상 추간판 팽윤의 소견만 보이고, 설령 추간판 돌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행성 소견일 뿐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미 발병하여 있었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반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