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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단72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도급받은 ○○○ 공장의 기계 용접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1. 8. 17.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알루미늄 자재를 절단기로 자르다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우 제2수지 신경파열, 우 제2수지 심부열상'으로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서에 침부된 임금자료 등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당 100,000원을 기초로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7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당시 일당은 150,000 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급 15만원을 지급받았다 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일당이 얼마이었는지이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원고가 2011. 8. 10. 이 사건 회사에 단순 노무 일용직으로 채용되이 1일 1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침부된 '일용직 2011년 8월 급여 지급 영수증'(을 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근무기간 : 5일(10일, 11일, 12일, 16일, 17일), 일급 100,000 * 5일 = 500,000원, 총 수령액 : 5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구 옆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 4 내지 9호증, 갑 13, 14호증,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임금은 일당 15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와 사이에 원고가 데려오기로 한 소외2, 소외4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1일 각 15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약정하고 소외2, 소외4와 6일간(2011. 8. 9 ~ 12일, 16, 17일) 용접 일을 한 후, 총 인건비 270만원(3인 ? 15만원 ? 6일)에 차량이용료 5만원을 더한 27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소외2, 소외4에게 90만원씩 나눠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계좌의 송금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전인 2011. 5월, 6월에는 대하기공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5월에는 소외1과 4일 작업을 하면서 이 중 3일은 야간작업까지 하여 각 77만원씩(1인 ? 15만원 ? 4일+ 3일 야근수당 17 만원) 송금 받았고, 6월에는 소외1, 소외5, 소외6과 함께 2일 작업을 하고 이 중 1일은 1시간 야간작업을 하여 총 인건비 130만원(4인 ? 15만원 ? 2일 + 4인 ? 1시간 야근수당 2만 5,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소외1, 소외5, 소외6에게 나눠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제관 출입 내역, 금융계좌 송금 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소외3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와 대립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는 원고, 소외2, 소외4 3인이 6일 일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275만원을 지급하였고, 세무처리시 실제 지급액수보다 적은 액수로 잘못 신고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4) 원고는 1985년경 전기용접 기능사보 및 선반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실제 전문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기술자로서 일당 10만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회사나 ○○○○은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위 회사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원고의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세금 등 다른 사정으로 원고에 대한 일당을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소외3도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