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3041,2심-대법원,2013두9816,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1955. 6.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28. 대구 중구 수창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차타워 내 개구부에서 6.65m 아래의 지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신음 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0경 '두개골 골절 및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6.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근무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업소로 성매매업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경위로 보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유족급여에 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귀속된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복지 증진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망인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을 청소 및 관리하는 자로 주차타워에 보관 중인 각종 물품들을 찾기 위해 주차타워에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12. 30. 대구 중구 수창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주인 소외1에 의해 청소원으로 채용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1층 출입구와 성을 파는 아가씨의 대기실 내부 및 유리창, 5층 각 방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
3) 이 사건 사업장인 ○○○은 성매매업소 골목인 속칭 '자갈마당'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갈마당 12호'로 불리고 있고, 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 1층은 보일러실, 지상 1층은 출입구 및 아가씨 대기실, 주차타워 입구 등으로 사용되며, 지상 2층은 성매매시설로, 3층은 아가씨 숙소로 사용되고, 지상 4, 5층은 성매수자가 많은 경우에만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은 소외1의 소유로 위와 같이 성매매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숙박시설로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5) 망인은 2012. 1. 28.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여 오던 중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타워 안 지하바닥에 추락하여 신음 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19:2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성매매업소로, 망인이 청소하는 건물 역시 오직 성매매알선 등 행위만을 목적으로 사용된 곳임이 명백하고, 망인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였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의관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종사한 이 사건 사업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무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이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32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