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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 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단2348

장해급여 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3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2010. 8. 19. '소뇌위축, 소뇌성 운동실조 의증, 만성 유기용제 중독의증, 만성 독성 뇌 병증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2. 8. 31. 치료를 종결하고 2012. 9. 19.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27.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 신경외과에서의 임상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 96, 단순기억력, 지속적 주의력, 계산력, 유창성, 보속능력, 작업 기억, 전략수립 및 인지적 유연성의 중등도 손상, 우울감 등을 보이고 보행 장해로 지팡이로 보행 중인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원고는 하지마비, 뇌경색증, 소뇌 위축증, 현훈 등 증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의 소견
원고는 현재 하지 근력저하와 이로 인한 보행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하지부전마비로 지팡이에 의존하여 보행하고 있으며, MRI 검사결과 좌측기저핵에 이전에 발생한 뇌병변에 의한 국소뇌연하증이 인지되며, 그 외 양측대뇌심부의 다발성 열공성 경색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애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하여 뇌 MRI와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소뇌의 위축과 다발성 열공경색이 뇌 전반에 걸쳐 관찰되어 어지러움, 전반적 근력저하의 느낌, 미세한 움직임이 힘든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 정신심리검사에서는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고, 시공간기능, 시지각 처리속도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으로 낮고, 관리지능도 장애수준으로 낮게 기능하여 주신경인지기능 장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표에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2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신장해율 25%를 나타낸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 제9급 제15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에 대한 뇌 MRI 및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소뇌의 위축과 다발성 열공경색이 뇌 전반에 걸쳐 관찰되어 어지러움, 전반적 근력저하의 느낌, 미세한 움직임이 힘든 상태가 유발될 수 있고, 정신심리검사에서는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고, 시공간기능, 시지각 처리속도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으로 낮고, 관리지능도 장애수준으로 낮게 기능하여 주신경인지기능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은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관하여 전신장해율 25%를 나타낸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신경계통 내지 정신기능의 장애정도는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그와 같이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소정의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