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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단12269

요양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가 시공하는 역삼동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1. 초경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9. 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2010. 11.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상병 부위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 참가인은 그 무렵 2010. 11. 9.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난청을 호소하였고, 청력손실 의심되어 정밀검사 및 치료를 권유받은 사실, 2011. 12. 13.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과거 병력 없다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미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약물, 소음, 연령 등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양쪽 귀에 청력의 손실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참가인은 왼쪽 귀에만 청력의 손실이 나타난 점, 참가인에게 측두골 골절이나 고막 천공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미로진당과 같이 측두골 골절이나 고막 손상 등의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세포에 과도한 외력이 작용하여 난청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