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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두3364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40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69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1989. 8. 28.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①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2. 4.경 요양을 종결하고, 1992. 4. 22.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 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받고서 그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1993. 1. 9. ○○○○ 주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②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척수손상,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5. 10.경 치료를 종결하고, 1996. 6. 27. 피고로 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판정받고 그 장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3. 7. 5.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③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2요추 압박골절, 요추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6. 7. 31.경 치료를 종결한 사실, 원고는 2006. 8. 4.경 피고의 승인하에 추가상병인 '제3-4요추 척추강 협착증'의 치료를 위한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위해 재요양(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6. 25. 치료를 종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요양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척추 2분절(제3-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이지만,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이 사건 ①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에 대한 수술이므로 그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재요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된 제3-4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따른 척추장해 제8급과 신경인성 방광장해 제11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 급은 제7급에 해당하지만, 이는 이 사건 ②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보다 중 하지 않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21.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요양을 하여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 행받았고, 이 사건 ③재해와 관련하여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음을 전 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①재해 당시 척추장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이전에 동일 부위의 장해상태가 중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중장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한 장해로는 제3-4요추간 고정술로 인한 척추장해 제8급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후유증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의 장해 제12급이 남아 있는 상태 이지만 위 각 장해는 동일 부위에 남은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 급에 해당하되, 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급여 일수(495일)에서 이미 지급 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급여 일수(154일)를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상의 이유에 불복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09. 8. 27. 피고의 원처 분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2009. 4. 22.경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다음 제8급의 장해급여 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급여 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한 장해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결정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먼저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하지만 기존 장해등급보다 중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 제7급 결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인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별개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설시는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심사결정에 기한 피고의 2009. 4. 22.자 치분에 의해 취소되어 소멸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취소·소멸된 이 사건 처분이 되살아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