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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누9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4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6. 피고에게, 원고가 2009. 3. 28. 18: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맥주 박스를 손으로 드는 순간 허리에 부상을 입고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8.부터 주식회사 ○○ 운영의 ○○○휴게소 내 ○○○○○○마트(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편의점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허리통증을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원고는 위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입고되는 5kg 내지 30kg 정도 무게의 맥주, 음료수, 생수 박스 등을 창고로 옮기고 매장에 진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주말이나 명절 등 성수기에는 그 물량이 폭증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자 하루 15시간 내지 20시간을 휴일도 없이 근무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2009. 3. 13.경 허리가 뻐근하고 왼쪽 복사뼈가 저리는 통증이 있었지만 맡은 일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였고, 2009.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진해 군항제를 대비하여 물품반입과 방문고객이 증가하여 업무가 더욱 과중되었는데, 2009. 3. 28. 18:00경 혼자 맥주 박스 등을 드는 순간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2008. 8. 28.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휴게소 내 ○○○○○○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게소 건물의 시설관리, 위 정산, 은행업무, 인력관리업무, 계산업무, 진열업무 등을 함께 하루 3회 배달되는 각종 주류, 음료수 등을 창고에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이고 아르바이트생 3명이 오전, 오후, 심야 3교대로 나누어 근무하였다(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였다). 그런데 2009. 2. 말경부터 심야 근무 아르바이트생을, 2009. 3. 중순경부터 주말, 휴일, 심야 근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가 심야, 주말, 휴일 근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의점에 근무한 인원은 아르바이트생들을 포함하여 2008. 11.에 10명, 2008. 12. 9명, 2009. 1.과 2009. 2. 각 7명이었다가 2009. 3.에는 3명으로 줄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카 180cm, 체중 80kg 정도이다. 원고는 2008. 11. 4.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목, 어깨 및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목, 어깨, 허리 통증과 양쪽 대퇴부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 의사는 원고에게 목 부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권유하는 한편 척추 협착 치료약을 처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상병 치료 등의 경과 원고는 2009. 3. 28. 21:10경 허리 통증, 다리 저림상으로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하면 원고는 내원 3달 전 부터 다리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2009. 4. 1.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 아래 내시경 하 레이저디스크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질병인지 갑작스런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반복된 작업에 의하여 증상악화로 기존 질병이 확대되어 발병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허리 부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퇴행성 변화가 있다.
(5)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은 섬유륜의 파열로 인한 수핵의 탈출이고, 그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 발병원인(나이에 따른 퇴행성, 체중과다, 운동부족, 반복적인 장기간의 육체적 노동, 지속적인 불안정한 나쁜 자세,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6)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추 4-5번간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이와 동반된 기저면이 넓은 중심에서 좌측의 퇴행변성 추간판돌출 소견이고, 요천추간은 중심성 추간판 후연의 뚜렷한 고신호 음영이 없는 퇴행변성 디스크 소견이며, 미만성 추간판팽윤 동반되어 요추 4-5번간 가벼운 척추관 협착 소견을 볼 수 있고, 이는 특정 단일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성 신생 병변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서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로 보기 어렵다.
원고를 최초 진료한 ○○○○병원의 사고 당일 병력 기록에 보름 전부터 점차 증상이 진행되있으며 특정 외상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2009. 3. 28.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발병 시점은 2009. 3. 15.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발병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의료법인 ○○의료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 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2.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 내지 7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 허리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점장 업무 외에 물품박스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것인 사실, 2009. 3.경 이 사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인원이 대폭 감소하고, 심야 근무자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신하여 심야근무 등을 하였고, 게다가 당시 진해 군항제 무렵이어서 이 사건 편의점에 반입되는 물품이 증가하여 원고의 업무가 더 늘어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법원의 각 사실 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요추 4-5번의 퇴행성 변화로 생긴 것으로 원고 주장의 2009. 3. 28. 이 사건 편의점의 물품을 드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08. 11. 4. ○○○○병원 내원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상병을 수술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 감정촉탁인 ○○대학교병원장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생긴 것이라고 감정하였다.
(다) 원고가 진해 군항제를 앞둔 2009. 3. 무렵 이 사건 편의점에 많은 물품을 창고로 옮기거나 매장에 진열하였고, 당시 심야, 휴일 근무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원고가 운반한 물품박스의 무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가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