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778,1심-대법원,2012두15180,3심-대법원,2012재두466,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9행 "피고는 2010. 6. 11. 원고에게"를 "원고는 2010. 6. 11. 피고에게"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1누4619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