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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누454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1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