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4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MRI와 관절경 사진상 전형적인 급성 관절와순 파열로 보기 어렵고, 관절경에서 보이는 혈액은 손상부위 조직에서 생기는 혈종이라기보다는 관절경 삽입시 발생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절의 미세 불안정성에 의한 반복적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1누2094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