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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합6387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5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운수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 10. 25. '뇌경색'(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2005. 8.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장해 2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2008. 11. 22.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요양원인 ○○○○ ○○○ ○에서 요양관리를 받아오다가 2010. 10. 6. 12:1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뇌졸중(추정)'이다.
다. 원고는 2010. 10.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고 최초 상병인 뇌경색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최초 상병인 뇌경색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그 합병증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인바, 망인의 최초 상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운수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 10. 25.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위 상병으로 산재승인을 받고 2005. 8. 31.까지 ○○○병원에서 입·통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은 후 장해 2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소견에 의하면, 기억력·지남력·판단력 및 인지능력의 심한 저하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사지 부전마비와 강직 등이 심해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이동이나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서 후유 증상진료를 받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08. 11. 22.부터 2010. 10. 6.까지 요양원인 ○○○○ ○○○ ○에서 요양관리를 받아왔는데,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간헐적인 두통이 있었다.
2)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소견
(1) 산업의학과 전문의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최초 상병인 뇌경색의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인과관계의 규명이 불가능하다.
(2) 자문의사회의(6인)
사인이 불명확하고, 최초 상병의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없다.
나) ○○○병원 신경과 소견
○ 2010. 10. 20.자 소견(주치의 소외2) : 망인은 2002. 11. 15.부터 2003. 2. 17.까지 입원치료 후 2010. 10. 6. 신경과적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중간에 재발하고 악화되어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뇌경색 재발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011. 7. 4.자 사실조회회신 : 망인은 2002. 11. 15.부터 2003. 2. 17.까지, 2004. 10. 8.부터 2005. 7. 7.까지, 2005. 7. 31.부터 2005. 8. 교까지 3차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의 주된 치료는 외래 약물치료였으며, 폐렴, 욕창, 요로계 감염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 2011. 11. 4.자 사실조회회신 : 망인이 사망한 2010. 10. 6.에는 보호자가 내원하여 약물처방을 받았고, 망인이 뇌경색 재발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소견서를 작성해준 것은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부검을 하지 않고는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뇌경색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은 발생 30일 내 3-20%, 1년 내 20-35%, 5년 내 38-75%로 알려져 있고, 그 중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뇌경색자체, 동반된 심혈관질환, 폐렴, 폐색전증, 기타 감염증 등이며, 대부분 발생 후 1개월내에 일어난다.
○ 망인의 경우 2002. 10. 25.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고정판정이 2005. 8. 31.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망 일주일 전부터 간헐적 두통이 있었고, 사망 당일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당일 처방이 수개월 전과 동일하게 처방되있던 점에 비추어 뇌경색의 합병증이 사망 전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신경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곧바로 최초 상병인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 2005. 9. 1.경부터의 망인의 수진내역상 뇌경색 및 그 합병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고, 고혈압 내지 당뇨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뇌경색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 진행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비록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뇌졸중(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시체검안서상의 소견은 어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그러한 판단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인을 추정한 데에 불과하다.
○ 또한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이 뇌경색 재발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발행한 적이 있으나, 이는 망인이 뇌경색 재발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부담은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