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비업(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oo지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설경비를 맡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2. 1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순찰업무를 맡아 왔다.
다. 참가인은 "2011. 3. 1. 순찰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2011. 3. 3. 현관주차장 업무를 보던 중 왼쪽 무릎에도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2011. 4. 14. 피고에게 '양측 술부 근귀경골 피로골절, 양측슬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 및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3. 참가인에게 요양 및 보험급여 승인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가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근무 특성상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필요가 없었고, 야간업무 순찰 외에 계속 앉아서 근무하였으며, 층별 순찰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 내려오면서 각 층을 순찰하므로 무릎에 무리가 없는 점, 주차권 발급도 하루 25 ~ 40장 정도에 불과한 점, 업무 및 순찰일지에 의하면 재해를 입었다는 시간은 순찰이 없는 대기시간인 점, 참가인은 2009. 11.경 간판, 목뼈원판전위 등으로 치료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순찰자들의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대원1대원2대원3
시간근무지시간근무지시간근무지
평일07:30~08:30Bl07:30~08:30현관07:30~08:30현관
08:30~09:10현관08:30~09:10대기(40분)08:30~09:10Bl
09:10~09:50대기(40분)09:10~09:50Bl09:10~09:50현관
09:50~10:30Bl09:50~10:30현관09:50~10:30대기(40분)
10:30~11:20현관10:30~11:20B2 및 식사(40분)10:30~11:20B1
11:20~12:00식사(40분)11:20~12:00현관11:20~12:00식사(40분)
12:00~13:00Bl12:00~13:00B212:00~13:00현관
13:00~14:00현관13:00~14:00B113:00~14:00대기(1시간)
14:00~15:00대기(1시간)14:00~15:00현관14:00~15:00B1
15:00~16:00B115:00~16:00대기(1시간)15:00~16:00현관
16:00~16:40현관16:00~16:40Bl16:00~16:40B2
16:40~17:20Bl16:40~17:20식사(40분)16:40~17:20식사(40분)
17:20~18:00식사(40분)17:20~19:00현관17:20~19:00현관
18:00~18:30B119:00~19:30대기(30분)19:00~19:30B1
18:30~19:00대기(30분)19:30~20:30정산소19:30~20:00대기(30분)
19:00~20:00고층부 순찰20:30~22:00저층부 순찰20:00~20:30Bl
20:00~24:00대기(4시간)22:00~24:00정산소20:30~22:00정산소
24:00~02:00정산소24:00~02:00로비22:00~02:00대기(4시간)
02:00~06:00로비02:00~06:00대기(4시간)02:00~06:00정산소
06:00~07:30Bl06:00~07:30정산소06:00~07:30로비
토요일07:30~08:00정산소07:30~08:00로비07:30~09:00대기(1시간30분)
08:00~10:00대기(2시간)08:00~09:00현관09:00~10:00현관
10:00~11:00현관09:00~11:00대기(2시간)10:00~11:00대기(1시간)
11:00~12:00식사(1시간)11:00~12:00현관11:00~12:00현관
12:00~13:00정산소12:00~13:00식사(1시간)12:00~13:00식사(1시간)
13:00~14:30로비13:00~14:30정산소13:00~14:30대기(1시간30분)
14:30~16:00대기(1시간30분)14:30~16:00로비14:30~16:00정산소
16:00~17:30정산소16:00~17:30대기(1시간30분)16:00~17:30로비
17:30~18:15로비17:30~18:15정산소17:30~18:15식사(45분)
18:15~19:00식사(45분)18:15~19:00식사(45분)18:15~19:00정산소
19:00~20:00고층부 순찰19:00~19:30대기(30분)19:00~19:30B1
20:00~24:00대기(4시간)19:30~20:30정산소19:30~20:00대기(30분)
24:00~02:00정산소20:30~22:00저층부순찰20:00~20:30Bl
02:00~06:00로비22:00~24:00정산소20:30~22:00정산소
06:00~07:30Bl24:00~02:00로비22:00~02:00대기(4시간)
02:00~06:00대기(4시간)02:00~06:00정산소
06:00~07:30정산소06:00~07:30로비
일요일및공휴일07:30~08:00정산소07:30~08:30로비07:30~08:30대기(1시간)
08:00~10:00로비08:30~10:00대기(1시간30분)08:00~10:00정산소
10:00~11:30대기(1시간30분)10:00~11:30정산소10:00~11:30로비
11:30~12:15정산소11:30~12:15로비11:30~12:15식사(45분)
12:15~13:00식사(45분)12:15~13:00식사(45분)12:15~13:00정산소
13:00~14:30정산소13:00~14:30대기(1시간30분)13:00~14:30로비
14:30~16:00로비14:30~16:00정산소14:30~16:00대기(1시간30분)
16:00~17:30대기(1시간30분)16:00~17:30로비16:00~17:30정산소
17:30~18:15정산소17:30~18:15식사(45분)17:30~18:15로비
18:15~19:00식사(45분)18:15~19:00정산소18:15~19:00식사(45분)
19:00~20:00고층부순찰19:00~19:30대기(30분)19:00~19:30Bl
20:00~24:00대기(4시간)19:30~20:30정산소19:30~20:00대기(30분)
24:00~02:00정산소20:30~22:00저층부순찰20:00~20:30B1
02:00~06:00로비22:00~24:00정산소20:30~22:00정산소
06:00~07:30Bl24:00~02:00로비20:00~02:00대기(4시간)
02:00~06:00대기(4시간)02:00~06:00정산소
06:00~07:30정산소06:00~07:30로비
(2) 고층부 순찰과 저층부 순찰 경로는 아래와 같다.
경로
고층 순찰
로비→고층엘리베이터→32층→좌층복도→옥탑, 비상구 및 계단확인→화물엘리베이터→우측복도(화장실 점등상태 확인)→우측 비상구→31층 계단→우측복도(화물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점등상태 점검)→고층엘리베이터→좌측복도→비상구→30층 계단→32층~17층까지 점등상태 및 각층 화재 누수, 파손점검→A계단(화물엘리베이터 계단)으로 각층 시건 상태 확인하며 상가로 이동→상가순찰→지하 1~2층 주차장 순찰→외곽순찰
저층 순찰
로비→저층엘리베이터→16층→오피스 순찰코스 참조→16층~2층까지 사무실 잔류인원 체크, 조등 확인 및 화재 누수점검→16층으로 이동→B계단으로 각층 시건상태 확인하며 상가로 이동→상가순찰→지하 1~2층 주차장 순찰→외곽순찰
(3)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업무지침을 받았다.
근무철저, 용모단정, 복장단정, 인사철저
○ 로비: 19:30~익일 근무교대시까지 07:30
○ 현관: 오전 2명 1명 출자초소 07:30~08:30
1명 현관 앞 07:30~10:00
10:00~17:30
오후 2명 1명 출차초소 17:30~19:00
1 명 현관 앞 17:30~19:00
○ Bl 초소: 07:30~22:30
* 교대근무자는 각 초소에서 업무 인수인계하고, 근무에 임(퇴근)한다.
* 초소 비우지 말 것
1. 현관근무자는 근무에 임하기 전(정문, 후문, 외곽, 흡연석 쓰레기통, 전단지부착 확인순찰 후 근무에 임함)
○ 현관 앞 근무자는 07:30~10:00까지 서서 근무한다(ⅥP 의전, 차량유도, 입주자 출근자 눈맞이 인사하기).
10:00~17:30 주차장근무(주차권 발급, 차량안내유도, 질서유지, 방문객 안내)
17:30~19:00 현관 앞 1명, 출차초소 1명 근무(ⅥP 의전, 차량유도, 입주자 및 퇴근자 눈맞이 인사하기)
2. B1 초소 근무자는 근무에 임하기 전(Bl 주차장, 상가, 썬큰) 순찰 후 근무에 `임함(방문객 안내, 잡상인 통제, 차량유도)
07:30~22:30 근무
3. 로비근무자는(안내) 전근무자에게서 인수인계 철저히 받고, 근무에 임함(민원, 우편물, 방문객 안내, 전화 응대, 상황발생시 긴급대처)
(로비근무자는 인사할 때 의자에 앉아서 인사하지 말 것)
5. 13:00~16:00 휴게시간 층순찰하지 말고 기록만 할 것(과장순찰) 긴급상황 발생시 전 대원출동, 일반상황시 Bl 근무자가 처리함
(4) ○○○○병원 의사는 "환자 진술상 보안 업체에서 일하면서 장시간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순찰업무 이후 발생한 양쪽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및 MRI 소견상 양 슬부 근위 경골 피로골절, 양 슬부 염좌로 진단되었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5)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참가인의 업무내용, 작업자세, 업무강도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학적 소견에서 2011. 3. 12. 방사선 사진상 경화 소견이 불분명하고, MRI상 골부종 소견이 관찰되므로, 비교적 급성 피로골절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1. 5. 3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6) 참가인은 2011. 3. 4. 이전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추간판 전위, 목뼈원판 전위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이 무릎 부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7) 진료기록감정의 소외1은 "피로골절은 일반적으로 정상골이 반복적인 부하를 견디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완전골절을 말하며 드물게는 완전골절로도 이행된다. 참가인의 재해 발생원인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1. 2. 11. 이후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용도 피로골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오랫동안 직립하여 근무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8호증, 을가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다. 한편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무릎 부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참가인은 07:30부터 다음날 07:30까지 근무하고 하루 쉬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해왔고, 근무 시마다 고층부 순찰 또는 저층부 순찰을 한 점, ③ 원고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각 층을 순찰하였으므로 무릎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내려오면서 각 층을 순찰하는 이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업무지침에 따른 순찰 등의 업무는 서거나, 반복적으로 걷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동작은 사회경험칙상 무릎 부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인 점, ⑤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피로골절에 의한 것인데, 피로골절은 신체 중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부하가 가해질 때 발생하는 점, ⑥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참가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1구합19901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