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3473,2심
【주문】1.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8. 10.경부터 닭 수거, 도계 및 판매업을 위하는 '○○○○'(구 '○○○○' 또는 '○○○○',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9. 15. 10:20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도계장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복도에서 닭을 교환하기 위하여 다른 닭 도매업체인 '○○○○○'로 갈고리를 들고 가던 중 쓰러져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1:43경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 . 10. 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8. 1.경부터 약 12년 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계장 등지에서 한 달에 4, 5일 정도만 휴무하면서 하루 14시간 정도씩 근무하여 왔고, 특히 2010. 5.경 이후 발병일 무렵까지 거래량의 증가로 인하여 담당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누적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원고의 혈압을 상승시켜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이 1998. 10.경부터 재해일까지 근무하던 이 사건 회사는 닭 수거, 도계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로서 망인의 형인 소외2이 대표로 있고, 망인 외에 농장에서 산닭을 실어오는 기사 1명, 관리 겸 배송직원 1명, 그리고 배송직원 3명이 이 사건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통상적으로 06:00경 수원시 고등동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07:20경까지 회사 장고에 보관된 닭의 재고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출근을 확인한 다음, 혼자 5톤 차량을 몰고 도계장인 '○○○○○'으로 가서 08: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순번에 따라 1시간 정도 전날 의뢰한 도계된 냉장 닭(구체적으로는, 비닐포장된 Ikg짜리 냉장 닭 15마리와 얼음이 들어간 플라스틱 상자 600개 정도)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동 냉장고에서 5톤 차량으로 옮겨 실었고, 대기시간 동안에는 다른 닭 도매업체와 닭을 교환하는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50분 내지 100분 정도 지입차 기사가 농장에서 싣고 온 산닭을 도계하는 과정을 참관하였다. 망인은 16:00경 이 사건 회사로 돌아와 117.30경까지 1톤 차량 및 회사 냉장고에 냉장 닭을 상차하고 배송직원들에게 배송지시를 하였으며, 19:00경까지 주문 및 재고 파악, 청소, 정리를 마치고 20:00경까지 추가주문 및 배송업무를 한 다음 퇴근하였다.
(다) 망인은 매주 일요일에 휴무하여 매월 4, 5회 정도 휴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닭 거래량은 아래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0. 4.경까지는 평균 70,530수 정도이었으나, 2010. 5.경부터 2010. 8.경까지는 평균 94,260수 정도로 약 33% 증가하였다.(갑 4호증, 을 9호증 참조).
기간닭 거래량(수)기간닭 거래량(수)
2010. 1.77,5132010. 5.84,847
2010. 2.61,5552010. 6.94,543
2010. 3.74,7412010. 7.108,070
2010. 4.68,3202010. 8.89,576
(라) 망인은 위 거래 외에도 하절기인 2010. 7. 내지 8.경에는 월 100,000수 정도의 삼계(삼계탕용 닭)를 '○○'라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각 소매업체에 남품하는 거래도 담당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 3. 10. 29.생으로 사망 당시 47세의 남자로서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술은 마시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은 200 . 11. 11. ○○○○병원에서 1차 검진을 받은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B(건강에 1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식전혈당 132mg/dl로서 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2차 검진대상이 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0. 1. 28. 위 병원에서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공복혈당 85mg/dl로서 당뇨병 정상 판정을 받았다(을 10호증의 2, 4 참조). 망인은 2006. 1. 17.부터 2008. 2. 21.까지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사망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된다. 업종은 도계업 생산판매직으로 평소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라 하기 힘들고 발병 당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 또는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사망과 업무 간에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된다(을 5호증의 2 참조).
(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
망인의 담당 업무 내용상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로 보기 어렵고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근태자료가 없는 상태로 정상 근무일 경우 매일 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근로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을 3호증 참조).
(다) 급성심장사(돌연사)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고, 급성심장사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으로는 허혈성 심질환, 확정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을 들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1998. 1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재해일까지 약 12년 동안 한 달에 4~5일만 휴무고 평균 25일 정도를 평균 14시간씩 근무하여 왔다.
(2) 비록 망인의 업무 내용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망인은 각 농장에서 닭을 주문하고 도계장으로의 운송을 지시하며 도계과정에 참여하고 도계된 후의 냉장 닭을 이 사건 회사로 직접 옮겨 일부는 냉장실로, 일부는 거래처별로 배분한 다음 각 거래처별로 배송직원들에게 배송을 지시하는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닭의 주문가액이나 공급가액 등을 협상하거나 닭의 수요처를 발굴하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그리고 망인이 도계장에서 상당한 휴식시간이 보장된 단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47세인 망인이 15kg이 넘는 플라스틱 상자 600개 정도를 5톤 차량에 싣는 업무를 혼자 수행한 것은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재해일 전 4개월 동안 닭 주문량이 30% 넘게 증가하였고, 재해일 무렵인 하절기에는 삼계 거래까지 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크게 증가하였다.
(4) 위에서 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부담은 과중하였다고 판단되고, 특히 재해일 무렵의 업무 과중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47세의 남성으로서 평소 건강상 특별한 문제없이 이 사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당뇨병을 않고 있으면서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2009. 11. 11. 이루어진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 판정을 받았을 뿐, 2차 검진에서는 당뇨병 정상판정을 받았고 당뇨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지적하는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은 정상B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 내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1구합1004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