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150,2심-대법원,2013두117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가장기요양환자들을 상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 소속의 요양보호사로서, 2010. 3. 14. 17:40경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증세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0. 1.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5. ○○○○에 입사하여 2010. 2. 8.경부터 장기요양등급 2등급의 남성 환자를 간병하기 시작하다가 2010. 3. 5.경부터는 위 남성 환자와 장기요양등급 3급의 여성 환자까지 돌보면서 매일 7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렸다. 원고가 돌본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로서 위 환자들을 위하여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 중 소외1 환자는 원고를 의심하기까지 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10. 2. 5. ○○○○에 입사하여 같은 달 8.부터 요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3. 4.까지는 장기요양등급 2등급인 소외2에게 통상 1일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0. 3.교부터는 위 소외2과 장기요양등급 3등급인 소외1에게 통상 1일 합계 7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요양서비스의 내용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이었고,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까지 5일 동안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26.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2008. 4. 3.부터 2009. 1. 15.까지 7회에 걸쳐,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2008. 12. 1.부터 2009. 5. 25.까지 3회에 걸쳐,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09. 8. 2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다.
(라) 원고는 2009. 12. 30.자 건강검진에서 키 156cm에 몸무게 57kg, 혈압 102/69mmHg, 혈당 125mg/dL로 측정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9. 3. 당시 심방세동(심방잔떨림)으로 약물치료 중이었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로 혈전발생 억제 등의 예방이 필요한 상태임. 위 질환의 경우 뇌경색 발병가능성이 높아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심박동수 증가 및 심장에 부담을 주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뇌경색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재해자의 기존 질환인 심방세동, 당뇨, 고혈압은 뇌경색의 요인으로, 재해자의 3월 5일 이후 업무량의 증가는 인정되나, 노동의 밀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단순한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과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재해자의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다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oooo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7시간 정도로서 긴 편이 아니고, 업무의 내용도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다거나 정신적인 부담이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평소와 비슷하였고,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점, ③ 원고에게는 심방세동이라는 지병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99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