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단45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646,2심-대법원,2012두228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15. 13:30경 주거지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음식을 흘리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2. 원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여행 후 작업 현장에 출근하여 재활용품 수거 작업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동료에게 전화로 항의 하다가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들었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5. 1. 1. ○○○○공단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재활용 수집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6. 12.경 ○○○○공단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의 업무는 재활용을 수집한 후 선별장까지 운반하는 것이 주 업무로서 수집 운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경부터 송파구 잠실본동 관내 재활용품 수거를 담당하였는데, 4인 1조로 운영되는 조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규정상 근무시간은 03:00부터 11:00까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근무하였고, 재활용량이 많을 경우 연장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11.부터 2007. 10. 15.까지 중국(○○○ 포함) 여행을 다녀온 후 13:50경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11. 29.경 ○○○○공단으로부터 2007.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등
○ 피고 자문의 : 재해경위, 진료기록, 건강검진 및 과거 수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혈압증, 고지혈증(중성지방, 저밀도 지방)이 확인되고, 뇌전산화 단층 소견상, 우측 기저부 출혈로 전형적인 고혈압성 출혈로 확인되며, 과거 수진내역상 지병에 대한 의사의 경고가 있었으나 관리 및 치료 사실이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리내용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전 및 3개월 이상 근무 행태에 있어서도 재해 이전 10. 11. ~ 14.까지 중국 여행 등으로 인해 휴무한 것이 확인되고,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연장근무 없이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1주일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료기록 감정의
○ 가장 흔한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 혈관질환, 뇌종양, 혈관기형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가능하다.
○ 원고의 병력기록상 혈압이 높았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 기존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단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여 급격한 혈압상승을 초래했다면 발병 또는 위험인자로 작용 가능하다.
○ 뇌출혈 발생 시점에 즈음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한 혈압의 상승이 되였다면 발병 또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 연관관계의 객관적 증명은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5, 갑 제2, 4, 10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oooo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화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공단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무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업무 형태에 상당 정도 익숙해 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4일간의 휴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가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작업구역의 재활용품 수집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거나 동료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재활용품 작업구역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거 운반 작업이 아닌 작업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만으로 원고에게 육체적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근로계약은 2007. 12. 31.로 정하여져 있었고, 원고는 중국 여행을 가기 전 이미 근로계약이 2007. 12.경 종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평소 혈압이 높았다고 보임에도 혈압 검사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
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존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