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2. 2.경 수원시 ○○○○ 개발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판에 묻은 시멘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망치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망치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과거 치료내역 등
○ 원고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돌발성 난청을 유발하기 어렵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사고 이전의 청력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청력의 비교가 어려우나 돌발성 난청은 혈액순환장애, 생활습관병의 합병증, 자가면역이상, 상기도 감염, 두개내 이상,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 등 그 원인이 다양하며, 8시간에 걸쳐 작업을 하였다 하나 우측 귀의 청력 소견과 타 작업장의 이상 유무 등을 비교할 때 작업장 소음이 좌측 청력에 돌발성 난청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대한 결과
○ 이비인후과 전문의 : 돌발성 난청의 원인 중 외상성에 의한 과도한 소음 노출, 폭발 외상이 있으나, 제출된 기록상 근무중 갑작스런 73.7.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기록된 바, 개인의 감수성에 차이는 있으나 이 정도의 소음노출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 산업의학과 전문의 1 : 현장의 소음 측정 결과는 '공사현장에서 강한 타격시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73.7db로 측정된'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85db에 미치지 못하고, 노출기간도 10시간 미만으로 소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할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산업의학과 전문의 2 : 현 시점에서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건 발생 이전의 청력기록과 이후의 청력기록을 비교하여 급격한 청력감소가 있었거나, 사건 발생 후 수일내(하루 내지 이틀)에 방문한 최초의 병원에서 기록한 의무기록에 소음 작업에서 큰 소리를 듣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진술 기록이 있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인정근거] 갑 1, 을 3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2. 2.경 망치질로 인한 소음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시간 및 그 소음의 정도에 비추어 그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28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