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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단28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 2007. 3. 7. 입사하여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0. 28. 피고에게 “2010. 7. 28. 저녁에 회사 회식 모임이 있었고, 모임 도중 같은 날 21:30경 일 추진 및 보고 과정에서 마찰이 있던 부장과 원고가 말싸움이 생겼고, 목소리가 높아지자 식당 밖으로 나갔으며, 동료들이 말리기 위해 같이 나갔고 원고를 말리던 근로자(소외5)의 안경이 떨어지면서 이를 주우려고 소외5이 원고를 미는 순간 술에 취한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소상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26. “재해 당일의 식사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것도 아닌 일부 직원만 참석한 것으로 보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재해 당일 식사가 업무의 연장인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다툼이 일단락된 뒤, 과도한 일상동작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위 회사의 사장이 전체직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하계휴가를 앞두고 직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마련한 것인 점, 당시 긴급한 출장으로 인하여 전체 직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였던 점, 회식 비용도 위 회사에서 지급한 점, 위 회사에서는 회식이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보아 치료비 및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위 회사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고, ○○○○○으로부터 납품받아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장 소외1을 제외하고 6명(소외2 이사, 소외3 부장, 소외4 차장, 소외5 과장, 소외6 대리, 소외7 대리)이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7. 28. 21:00경 위 회사 사무실 근처 ○○○○○에서 직원 3명(소외3, 소외5, 소외6)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같이 참석하였던 소외3 부장과 말다툼이 있었고, 식당 밖으로 나와서까지 싸움이 멈추지 않자 다른 직원이 소외3 부장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였다. 또 다른 직원 소외5이 원고를 진정시키던 중 원고가 소외5을 밀치는 과정에서 소외5의 안경이 떨어졌고, 이에 소외5이 안경을 주우려다가 원고를 밀자 술에 취해 있던 원고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3) 이 사건 회식에는 사장, 소외4(2010. 7.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2박 3일간 출장), 소외7(비서실 여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4명이 참석하였다.
(4) 이 사건 회식 비용 124,000원은 소외5이 개인카드로 계산하였다가 이틀 후인 2010. 7. 30. 다시 법인카드(비서실 여직원 소지)로 변경 결제되었고, 원고의 ○○○○병원 응급실 비용은 2010. 7. 28. 법인카드(원고 소지)로 결제되었다.
(5) 한편, 소외5은 원고를 이와 같이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소외5은 2010. 7. 29.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식사를 마치고 제가 먼저 내려와서 식사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였던 2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 회사 이사인 원고와 회사 부장인 소외3와 같이 손을 잡고 서로 밀치고 있었다. 그래서 싸움을 말려서 ○○○○○ 밖으로 나왔는데, 식당 앞에서 두 분이 또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움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싸움을 말렸는데, 회사 이사인 원고가 저의 머리를 밀쳤다. 그 과정에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이 땅에 떨어졌고 저는 그 안경을 줍기 위해 원고의 몸을 밀쳤는데, 원고가 힘없이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2010. 11. 29. 경찰에서 “술자리가 다 끝나갈 무렵 소외5 과장은 1층 카운터에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갔고, 저는 소외3 부장과 회사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소외5 과장이 싸움을 말려서 싸움을 끝나고 ○○○○○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식당 앞에서 저와 소외3 부장이 또 말다툼을 해서 저는 소외5 과장이 말리고 소외3 부장은 소외6 대리가 말렸다. 그 과정에 소외5과장이 저를 밀었는데 그 때 제가 술에 취해 뒤로 넘어져서 땅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소외5이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식사를 마치고 제가 먼저 내려 와서 식사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였던 2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 회사 이사인 원고와 회사 부장인 소외3와 같이 손을 잡고 서로 밀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도 경찰에서 “술자리가 다 끝나갈 무렵 소외5 과장은 1층 카운터에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갔고, 저는 소외3 부장과 회사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식에 사장이 불참 하는 등 총 7명(사장 포함) 중 4명만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와 소외3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전에 소외5이 이 사건 회식 비용을 개인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소외3 부장과 말다툼을 하느라고 당시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든 각 증거들 및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 중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