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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단15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0. 9.경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고 2010. 12. 13.경 진찰결과 '우측견관절 극상건파열,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염좌(모두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같은 달 17.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경 운전 중 노상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 손이 핸들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으나,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 견디다 통증이 더 심해져 진료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가사 퇴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등
(가) 원고는 2003. 8. 10.~ 같은 해 11. 14., 2004. 12. 27.~ 2005. 3. 2. 각 ○○○○에서, 2005. 4. 15.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는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고, 2010. 7. 1.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근무시간을 2교대로 구분하여 운행하는데 1주는 주간(5시~17시), 다음 주는 야간(17시~익일05시)으로 교대근무제로 월 13~15일 정도 운행하였다.
(나) 작업자세는 양 팔의 각도가 -10° ~ -20°로 유지된채 핸들을 잡고, 전일근무시는 1일 약 400km, 최저임금제 시행된 2010. 7.경 이후는 1일 250km 정도를 운전하였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 어깨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 없음' 단계로 평가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왔는데, 원고의 건강상태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이상지혈등'으로 약물치료 중이었고, 원고는 당시에도 '어깨통증'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으며, 소외 회사는 운전직종이 어깨에 무리를 주는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날인거부함.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의료기관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한 환자로 상병부위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여 ○○○○병원에서 2010. 12. 13. MRI 검사 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보존적 피료 중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로 호전증상 보이지 않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정형외과의원).
○ 원고는 우측견관절통증 없이 잘 지내던 환자로 2010. 9. 운전중 급정거하면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몸이 미끌어지면서 우측어깨가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어깨통증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해 오다 증상호전 없어(환자 진술에 의함) 2011. 5. 6. 관절경적 이두박건 장두 건절제술, 관절경적 극상건 봉합술,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시행한 환자임. 환절경 소견상 수상 후 8개월 후 상태이크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외상에 의한 손상일 것으로 사료됨(○○○○병원).
(나) 피고 자문의 들
○ 2010. 12. 13. 촬영 영상에서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작업력 및 작업내용 참고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피고 자문의). 을1
○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단한 영향을 준 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을2
○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우측어깨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업무가 어깨부위에 일부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을 발병케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고 영상자료상 우측어깨의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상태로 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퇴행성질환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기관(○○○○○○○병원)
원고의 MRI 필름상 우측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 관찰됨. 회전근개 파열 및 견관절충돌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전근개의 노화와 퇴행, 견관절의 외전, 굴곡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 또는 머리 위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외상 불안정, 염증성 질환에 의해 발병할 수 있음.
우측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퇴행성으로 40세 이상 장년층에서 호발함. 퇴행성으로 진행하는 경우 자각증상이 없을 수 있음. 회전근개 파열의 생역학적 요인은 견관절 외전, 굴곡 또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머리위로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 호발하므로 원고의 택시운전업무는 증상의 악화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회전근개의 부종 또는 출현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급성파열보다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0호증, 을 제2, 3, 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경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어깨통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운전하고 소외 회사에 보고도 아니한 점, ② 그러나 2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에 진료를 받은 점, ③ 원고의 주업무는 통상의 자세로 운전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어깨부위의 과도한 신전을 필요한 작업이 아니고, 따라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도 어깨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 없음' 단계로 평가된 점, 여기에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④ 원고에게는 회전근개의 부종 또는 출혈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급성파열보다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⑤ 우측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퇴행성으로 40세 이상 장년층에서 호발하고 퇴행성으로 진행하는 경우 자각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도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 ⑤ 회전근개 파열의 생역학적 요임은 견관절 외전, 굴곡 또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머리위로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 호발하므로 원고의 택시운전업무는 증상의 악화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고, ⑥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