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두6687 · 일반행정 · 2010년 접수

사건번호
2010두6687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0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3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32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