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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누14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51,1심-대법원,2012두164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마)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고혈압, 당뇨, 흡연 모두 뇌경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적 인자로서, 흡연은 고혈압과 당뇨와 더불어 뇌경색 발생에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의 하나임, 흡연은 혈관에 직접적 손상을 주고 혈관기능을 변화시키며 혈류역학에 영향을 주어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허혈, 뇌경색 등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므로 특이 고혈압 당뇨환자에게는 더욱더 금연은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필수적임. 고혈압, 당뇨, 뇌경색 환자가 하루 한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면 일상생활중 뇌경색 위험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소외1의 경우 뇌경색이 발생했던 2005년 말부터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했던 상태로 판단됨. 이상의 소견들을 종합하면 소외1의 뇌경색은 업무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을, 같은 면 제10행 및 제11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20행의 "2009. 6. 10."을 "2008. 6. 10."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의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판단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라) 원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경색의 발병기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고령,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 술, 담배, 운동부족,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소외1의 2008년 6월 발생한 뇌경색과 관련하여 발병의 원인은 소외1이 가지고 있던 당뇨, 고혈압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전에 있던 뇌경색의 위험요소(소외1 본인의 요소 포함)를 가중시켜 뇌경색을 발병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발병의 경로는 기존의 소외1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의 악화와 스트레스 혹은 과로등의 외부요인의 악화가 모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형대가 육체적인 무리, 즉 과로한 정도였는지, 과로하였다면 뇌경색의 발생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는 노무사, 산업의학 전문의의 의견과 이전 뇌경색 등의 발병 상태, 전반적인 뇌와 뇌혈관의 상태, 혈액 검사 등을 이용한 내재적 발생 위험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한후 뇌졸중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다.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의 "다. 판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학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소외1에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고콜레스테를)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2005. 3. 9,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2007. 9. 8.에는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전력이 있었던 점.
○ 소외1은 위 과거병력뿐만 아니라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등이 필요한 상대로 주치의로부터 흡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 소외1은 뇌경색의 발병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금연을 하기도 하였으나 일상생활중 뇌경색 위험률을 더욱 증가시길 수 있는 하루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 소외1은 뇌경색의 발현을 증가시길 뿐만아니라 기존뇌경색을 재발시키는 작용을 하는 당뇨의 진단 및 치료를 전혀하지 않은 점,
○ 소외1은 육체노동자가 아니라 ○○공장 공장장, 건설사업부 본부장 및 ○○○○○ 주식회사 상무이사의 직책(이하 "이 사건 직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리자였고, 서울등 외부 출장시에도 수행하는 부하직원이 운전을 하였으므로 육체적 과로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외1은 뇌경색으로 진단된 2005, 3. 9. 이후이며 뇌경색이 처음 발생한 2007. 9. 8. 이전부터 뇌경색이 다시 발병한 2008. 6. 9. 직전까지 동일하게 이 사건 직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책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고, 뇌경색이 다시 발병한 2008. 6. 9. 직전 3개월동안 소외1의 업무량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는바, 이 사건 사망 무렵에 뇌경색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나 작업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또한 그리크지 않은것으로 보이는 점.
○ 소외1은 뇌경색이 다시 발병한 2008. 6. 9. 직전은 휴일로서 평소와 같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점
○ ○○○○병원의 소견서 및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소외1의 기왕증과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소외1의 근무형태가 육체적인 무리, 즉 과로할 정도였는지, 과로하였다면 뇌경색의 발생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는 노무사, 산업의학전문의의 의견과 이전 뇌경색등의 발병 상태, 전반적인 뇌와 뇌혈관의 상태, 혈액검사 등을 이용한 내재적 발생 위험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한후 뇌졸중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으며,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흡연 모두 뇌경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적 인자로서, 흡연은 고혈압과 당뇨와 더불어 뇌경색 발생에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중의 하나이고, 흡연은 혈관에 직접적 손상을주고 혈관기능을 변화시기며 혈류역학에 영향을 주이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허혈, 뇌경색 등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므로 특히 고혈압 당뇨환자에게는 더욱더 금연은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필수적이며, 고혈압, 당뇨, 뇌경색 환자가 하루 한갑정도의 담배를 피운다면 일상생활 중 뇌경색 위험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소외1의 경우 뇌경색이 발생했던 2005년말부터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했던 상태로 판단되고, 이상의 소견들을 종합하면 소외1의 뇌경색은 업무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 점.
(3) 따라서 소외1의 뇌경색은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식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뇌경색으로 진단되고 1차 뇌경색이 발병한 바있는 소외1이 건강관리를 소홀히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많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