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2431 · 일반행정 · 2010년 접수

사건번호
2010누12431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0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2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분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태보다도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