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200,2심
【주문】1.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3. 2.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용가공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12. 동료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러 가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일 정상근무 후 1일 당직근무하는 방식으로 18년 이상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는데, 2009. 8.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임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종전과 다름없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이에 더 하여 2009. 11. 위부터 2009. 11. 11.까지 예상하지 못한 비상대기근무를 하느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그 결과 유발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3급 해기사로 근무하다가 1991. 3.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이용가공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용가공과의 업무분장상 망인은 냉동기 운전관리, 정산업무(입 출고 일지, 가수금 잡수익 관리일지, 제빙 판매일지, 미수금 관리일지 작성 등), 입 출고증 발행 (경매에서 구매한 어류를 위탁 보관 관리), 이용가공과 서무(행정 및 보고문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명절을 앞두거나 성어기(여름, 가을)로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담당업무 외에 다른 업무(얼음 생산 판매 및 재고관리, 처리가공 업무 등)까지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나, 망인은 보통 08: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고만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망인은 자격증을 보유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3일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하였다(2일 정상근무 후 1일 당직근무). 망인은 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2일 정상근무 후 1일 당직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다만 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만 아래에서 보듯 09:00경 퇴근하여 당일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즉 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만 09:00경 퇴근하여 다음 날 출근함으로써 휴일이 되는 셈이다).
라) 이용가공과 근로자들의 당직근무 시 자격증 보유자 1명과 미보유자 1명이 정상근무를 마친 후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이 사건 사업장 3층 숙직실에서 머무르며 4시간에 한 번씩(18:00, 22:00, 02:00, 06:00) 번갈아 가면서 약 10분간 냉동기 확인 및 순찰을 하고(당직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8시간 간격으로 2회 정도 냉동기 확인 및 순찰을 하게 되는 셈이나 그 시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당직 시마다 변경되는 것으로 보인다), 09:00경 퇴근하여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당일 12:00경 다시 출근한다. 한편 당직자는 냉동기의 고장을 감지하기 위하여 냉동기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냉동기의 소음이 큰 관계로 냉동기 확인 및 순찰 시간 외의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마) 망인을 포함한 이용가공과 소속 근로자들은 평소 업무 특성(다른 근로자가 휴가자의 몫까지 근무해야 하는 구조) 등으로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바, 이용가 공과 소속 근로자들의 2009년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0.3일이고, 망인의 2009년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0일이다.
2) 망인의 사망 3개월 이전의 업무내용 및 사망경위 등
가) 망인은 2009. 8.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얼음을 감싼 아이스캔이 튀어 양쪽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수술 받고 2009. 9. 보까지 16일간 입원 치료를 , 2009. 9. 10.부터 2009. 10. 7.까지 28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측 슬부 열상, 좌하지 심부 열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9. 9. 9. 퇴원하자마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근무하였는데, 당시는 성어기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았다.
다) 망인은 2009. 10. 10.부터 사망 당일인 2009. 11. 12.까지 사이에 당직근무를 11회 하였고, 2009. 11. 1.(일) 하루만 휴무하였으며,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날 중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한 날이 총 17일이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09. 11. 9.부터 2009. 11.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조합장 지시로 기상악화로 인한 정전 등을 대비한 비상대기근무(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근무)를 하게 되었다.
라)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9. 11. 11. 08:00경 출근하여 정상근무 후 2009. 11. 12. 09:00경까지 당직근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2009. 11. 12. 12:00경 다시 출근하여 냉동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상차하는 작업과 전표발행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 후 19:35 경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마)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 호흡정지이고, 중간사인 및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추정)이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은 제주시 ○○동에 있는 부두에 위치해 있고, 어류의 운반과 상 · 하차를 위해 사방이 개방되어 해풍에 노출됨으로써 온도의 변화가 많은 곳이며, 냉동기(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로 온도가 유지됨)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낀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5. 10. 8.생으로 사망 당시 연령은 만 44세이고, 신장은 173m, 체중은 79kg이다.
나)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은 조금(월 2~3회) 마시는 정도이나 다리를 다친 산재사고 이후에는 마시지 않았다.
다)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혈압수치의 정상범위는 120/80mmHg 미만 이고 140/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되며, 총콜레스테를 수치의 정상A 범위는 200mg/dl 미만이고 정상B 범위는 240mg/dl 미만이다).
검진일자
혈압(mmHg)
총콜레스테롤(mg/dl)
비만
2005. 12. 24.
118/66
309
비만 전단계
2006. 7. 20.
135/80
364
2007. 12. 21.
134/82
271
비만 1단계
2008. 12. 6.
140/77
354
정상체중
2009. 7. 15.
125/75
305
비만 전단계
라)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 11=2009. 10.)에 의하면, 망인은 2002, 2004, 2005, 2009년에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2004, 2005년에 목 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 중풍으로, 2008년에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년 및 2009년 건강검진 시 고지혈증 의심 및 이상지지혈증(약물가료 권장)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마) 망인은 만성적인 중이염이 있었고,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다.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소견
? 망인은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당시 망인의 상황과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 CK-MB 수치 상승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 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심근경색 유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망인의 2007년 및 2009년 건강검진 기록상 고지혈증이 의심되고, 투약치료 및 식이요법 등을 권유받았으나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지혈증을 사망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이 24시간 3교대 업무를 휴일 없이 계속하여 피로가 풀리지 않은 것도 사망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
? 자문의 2
망인은 과체중 및 복합성 고지혈증과 함께 경동맥 질환을 동반하는 뇌경색증의 병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9. 11. 12. 근무 후 돌연사하였는바, 정황적으로 위험요소가 있고 수 년 전에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으므로,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다) ○○대학교병원
?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망인은 2002. 12. 12.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거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높은 총콜레스테롤 수치로 보아 유전적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를혈증'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질환에서는 동맥경화가 정상인에 비해 빨리 진행하여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이 30대에서 30%, 50세까지 5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고서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 망인의 과체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중성지방 수치, 고혈압 전단계도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망인은 목 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 중풍의 병력이 있는바, 동맥경화는 전신질환으로 목 동맥에 동맥경화에 의한 폐색이나 협착이 있고 이와 연관되어 중풍이 있었다면, 이는 전신의 혈관에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장의 관상동맥에도 상당한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 되었을 것이고 향후 심장질환이나 이에 대한 급사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된다.
? 망인의 동맥경화는 이미 상당한 기간 전부터 만성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되며, 이러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1 내지 3호증(갑 5호증의 1을 제 외한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 ○○○○○○협동조합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 당시의 상황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8년 이상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일 정상근무 후 1일 당직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육체적 · 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2009. 10. 10.부터 2009. 11. 12.까지만 보더라도 망인이 단 하루만 휴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상인의 기준에 비추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용가공과에서 18년 이상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용가공과의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과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③ 망인은 위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무렵 다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자마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는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통원 치료를 받으며 명절을 앞두고 있는 성어기로서 업무량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무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3일간의 비상대기근무를 함으로써 그와 같은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동맥경화, 고콜레스테를혈증 등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당시에는 건강이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 2일 정상근무 후 1일 당직근무하는 방식의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반하고, 토, 일요일에 당직근무를 마치는 날에만 휴무할 수 있었던 망인의 신체에 서서히 부담을 주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누적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들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 가중된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위 기존질환들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0구합409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