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0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29.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에 있는 ○○○○마트에 입사하여 2009. 5.경부터는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이 2009. 11. 4. 11:00경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계속 누워있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주 69시간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1주 전에 부하직원인 배과장이 사직하여 그의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며,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교육과 추가 업무도 담당하였다. 망인은 점장의 직책에 있었으나 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어려 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하기 2주 전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의 만류와 배과장의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다. 이 퇴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절도로 인한 매장 내 물품 결손인데, 망인은 이러한 매장 내 물품 결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았으며, 사업주로부터 배과장의 퇴사 처리에 대하여도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평소 건강한 망인은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10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환경
가) ○○○○마트는 야채와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망인을 비롯한 정규직 3명, 아르바이트 2~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규모는 약 100평으로 그 중 생선, 정육 매장은 임대를 주고, 나머지 약 85평 정도를 사업주 소외1이 직영하였다.
나) 망인은 2008. 4. 29. ○○○○마트에 입사하여 공산품 진열 업무를 하다가 2009. 도경부터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점장으로서 거래처 관리, 상품 발주, 상품 진열, 직원 관리 등 마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09:00경부터 22: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이었다. 망인은 주 6일제로 근무하면서, 점장인 관계로 다른 직원이 쉬지 않는 요일에 휴무하였다.
라) 물품진열, 발주, 검수, 누락상품확인 등을 담당하는 배과장이 2009. 10. 28. 사직하여, 그의 업무를 망인, 사업주 소외1, 아르바이트 직원이 분담하였다. 망인이 배과장의 업무 중 물품검수, 발주, 진열 등을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출퇴근시간은 전과 동일하였다. 신규직원 소외2이 2009. 11. 2. 채용되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결혼 이후 금연하였고, 음주는 체질에 맞지 않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나) 망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 내역상으로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인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망인의 사망 전 업무 내용이 일상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20대 남자의 급사원인이 다양하고 어느 것이라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원인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우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
나)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9세의 젊은 나이이고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다.
라) 앞서 본 망인의 업무경력, 평소 건강상태, 배과장의 사직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다거나 망인의 사망 전 배과장이 사직하여 그로 인한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0구합280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