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합158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4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날 소외 회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화성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 회사 ○○○○ 공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운반 작업을 하다가 11:00경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허리가 뒤로 젖혀지며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 나,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 팽윤 및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2009. 12.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리 근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철근공으로 계속 일해 왔고 이 사건 상병도 75kg이 넘는 철근을 운반하던 중에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임이 명백하고, 가사 원고에게 허리 부분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이력과 재해 당시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 조선족으로 1994. 8. 28.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인천 남동공단 ○○○○에서 1995. 8.경까지 근무하다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이후 2005. 6.경부터 2006. 도경까지 중국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 는 경기도 등지에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여 왔다.
나) 통상적으로 원고와 같은 철근공은 공사현장에서 철근운반, 철근배근, 결속선 이음, 스페이서고정, 콘크리트타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작업시간은 07:00부터 17:00 내지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 오후 각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9. 4. 29.에도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소외 회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는데, 이 날도 07:00 출근하여 오전에 25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철근(지름 22mm, 길이 8m)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보통 위와 같은 무게가 나가는 철근은 2명이 한 조가 되어 한 번에 2가닥의 철근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되는데, 재해 당일에는 일정이 빠듯하여 2명이 3가닥의 철근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였다. 원고 역시 동료근로자인 서강과 함께 07:00부터 한번에 3가닥의 철근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작업을 수십 회 반복하다가 11:00경 철근을 어깨에 메려는 순간 갑자기 원고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 그 후 원고는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작업이 끝나고서 동료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퇴근을 한 다음, 다음 날인 2009. 4. 30.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2009. 5. 12.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 다.
바) 한편, ○○병원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상에는 원고의 병명이 '1. 요추 제4-5간 외상성 디스크탈출증, 파열성', '2. 좌측다리 부전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 의견란에는 '환자의 병력과 수술 소견상 외상의 기여도는 70%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 원고는 철근공으로 일용직 근무하였으나 ○○ 조선족으로 건설일용 업무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철근기능공 경력도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철근공 은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누적부담으로 볼 수는 없고 1회성 외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2) 자문의 2 : 2009. 4. 30. 요추부 MRI상 퇴행성추간판의 완만한 팽륜성 전위 및 좌측 추간공 협착증 동반된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 외상과 관련이 적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나) ○○○○○○○위원회 판정결과 원고의 작업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 팽윤 및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병원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소견서상 원고의 병명을 '요추 제4-5간 외상성 디스크탈출증, 파열성'으로 기재하였는데, '파열성'은 영상과 수술 소견상 디스크 겉 외부의 막이 찢어지면서 수핵 이 탈출된 소견을 보여 기재한 것이고, '외상성'은 원고의 병력과 임상적 판단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2) 원고에게는 이미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 과도한 충격이나 무리 등 외상이 동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사료된다.
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원고의 직업력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랫동안 근골격계 부담을 야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과 사고 당시 허리 부위에 발생한 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 발생한 외상은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2) 노동부 고시 제2003-24호에 의하면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 작업'이나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는 상태에서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할 경우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허리에 순간적인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원고와 같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다.
(3)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요추부 위에 누적되어 해당 구조물들(요추 뼈, 디스크, 인대, 건 등)의 염증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간판탈출증과 함께 퇴행성 추간판의 팽륜성 전위 및 추간공 협착증도 발현될 수 있다.
마)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1) MRI 소견상 이미 추간판의 영상 강도가 감소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기왕의 디스크 질환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기존업무 및 기존병력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노동 및 재해 당일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MRI 소견상 퇴행성 추간판의 팽륜성 전위 및 추간공 협착증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현될 수 있으나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다만 원고와 같이 그골격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할 경우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허리에 순간적인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원고와 같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다.
바)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 디스크는 요추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하여 척추 뼈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충격들이 누적되다 보면 추간판 디스크의 바깥쪽 섬유륜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균열들이 점점 커지면서 부풀어 올라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의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섬유륜이 찢어져 갈라진 틈 사이로 추간판의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를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2) 추간판탈출증은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덧붙여 일상생활 또는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요인(중량물 취급, 불편한 자세,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신전시기는 동작 등), 외상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발병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이미 요추 4-5번 디스크에 추간판의 완만한 팽륜성 전위 및 좌측 추간공 협착증 퇴행성 질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철근운반 작업을 하다가 발병하였고 주치의 소견서상에도 '외상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퇴행성 변화로 약화된 원고의 요추 4-5번 디스크에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추간판이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② 실제 원고는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평상시에는 2인 1조로 한 번에 철근 2가닥(50kg 정도)을 운반하다가 이사건 재해 당시에는 2인 1조로 한 번에 철근 3가닥(75kg 정도)을 운반하는 작업을 3시 간가량 수행하였는데, 노동부 고시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또는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는 상태에서 드는 작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재해 당시 수행한 철근운반 작업은 원고의 요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정도의 강도라고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이미 10년 넘게 허리 그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철근공으로 일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동안 수행했던 원고의 철근공 업무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시켜 원고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퇴행성 질환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질병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주치의 나 감정의들 모두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랫동안 근골격계 부담을 야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과 사고 당시 허리 부위에 발생한 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요추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해 당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병 사이에 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