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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단79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3. 02:00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외주제작사인 ○○○○ 프로덕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제작하는 드라마 “○○○○"의 촬영현장(이하, '이 사건 촬영현장'이라 한다)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여 같은 날 04:30경 ○○○○○에서 분장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1.2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1.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였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3. 보조출연의 경우 보조출연을 할 것인지 여부 등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출연료도 출연횟수 및 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기획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기획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조출연의 경우 보조출연을 할 것인지 여부 등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출연료도 출연횟수 및 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출연료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출연료 또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방송국, 외주제작사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것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는 문화방송의 외주제작사로서 2009. 5. 25.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문화방송에서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인 “○○○○"을 제작한 회사이다.
(2) ○○○○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사이에 사전에 보조출연자에 대한 출연료 등을 상세히 정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조출연자를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공급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09.경 ○○○○와 사이에 보조출연자 및 보조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계약을 '용역공급계약'이라 한다).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프로그램(“○○○○" 지칭)의 제작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되(제13조), 태양기획이 소정의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 할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12조).
② 성인 보조출연자의 기본출연료(용역료)는 하절기 09:00부터 19:00까지를 기준으로 46,000원으로 하되, 야간연장(19:01~24:00)의 경우 50%를, 철야연장(19:01~익일04:00)의 경우 100%를 가산 지급하고, 야외촬영의 경우 식대, 숙박비를 제공하며, 삭발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보조출연 범위를 넘는 부분의 출연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을 포함하여 상호간 협의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조조(05:00 이전) 출발 또는 심야(24:00 이후) 도착 시에는 교통비 7,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제5조).
③ ○○○○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 계획에 따라 ○○○○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필요한 보조출연자 및 보조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제1조), 이러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사전에 보조출연자 및 보조 용역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제3조), 적절한 책임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4조), 보조출연자 및 보조용역은 ○○○○의 제작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2조).
(3) ○○○○은 위와 같은 외주제작사와의 용역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 등을 통해 보조출연자를 모집하여 ○○기획이 따로 제시한 출연료 등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게 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보조출연자 공급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사전에 출연이 가능한 보조출연자를 섭외하여 제작 현장에 공급하여 왔는데, ○○○○에서 보조출연자를 모집함에 있어 제시한 보조출연자의 역할, 요구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출연자"는 엑스트라를 말하는 것으로서 길거리 행인, 식당 손님, 결혼식 하객, 전쟁터의 군사, 영화관 관람객, 학생 등의 배역을 하게 되고, 간혹 즉석 대사연기, 표정연기를 할 수 있으며, 시대극일 경우 시대상황에 맞는 분장이나 의상을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아 촬영한다.
② 촬영(출연) 스케줄에 있어서는 취소(반납)이나 무단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출근은 ○○기획이 지정한 곳으로 지정한 일시까지 하여야 하며, 촬영은 새벽에 시작해서 종일 진행되거나 밤새 진행되는 등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약속과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을 관리해야 한다. 촬영장에서 개인적인 행동은 금지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해야 하며, 촬영 중간에 촬영장 무단이탈이나 무단귀가는 절대 금지된다. 촬영장에서는 현장 진행자(진행반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명확한 대답으로 답변한다.
③ 출연 시 제작사에서 소품, 의상 등을 모두 제공하는 사극을 제외하고 현대물의 의상은 보조출연자가 직접 준비한다.
(4) ○○○○와 같은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촬영 시작 종료 시각, 촬영장소, 필요한 일정 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은 담당 피디가 정하였고, ○○○○에서는 제작사로부터 일정별 소요인원을 통보받으면 촬영 전에 그 프로그램에 출연할 보조출연자를 섭외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배정하였다.
(5) ○○○○이 위와 같이 섭외된 보조출연자들을 촬영현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을 현장 진행자로 보내어 보조출연자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 인솔하거나 역할 수행 등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보조출연자들을 지휘 감독하였 다. ○○기획이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따로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4회 혹은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는 때에 각각의 보조출연자들의 직전 기간의 출연 횟수, 시간 등을 확인하여 출연료를 정산한 후 그 금액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출연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기획과 제작사 사이에 정해진 출연료 단가가 ○○기획과 보조출연자 사이에 정해진 출연료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회사의 수입으로 얻어 왔다.
(6) 원고는 2006.경부터 보조출연자로 활동하여 오다가 2009.경 ○○○○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2009. 4. 22. 01:00부터 18:00까지 “○○○○○"에, 같은 달 23.02:00부터 17:00까지 “○○○○"에 각각 출연하였다.
(7) 원고는 사전에 ○○○○으로부터 2009. 4. 22. 새벽부터 저녁까지 “○○○○○"의 촬영이, 2009. 4. 23. 새벽부터 “○○○○”의 촬영이 각각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보조출연하기로 승낙한 후 ○○○○ 소속 현장 진행자의 인솔 하에 “○○○○○"의 촬영 현장으로 이동하여 촬영을 한 다음 그 다음날 02:00경 위 현장 진행자의 인솔 하에 “○○○○"의 촬영장인 ○○○○○으로 이동하여 일부 촬영을 마친 다음 분장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수로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8) ○○○○은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따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다만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서면화해 둔 바도 없었다. 원고를 비롯한 등록된 보조출연자들이 ○○○○의 구체적인 제작프로그램 섭외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는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기획, ○○○○프로덕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 제작을 위한 촬영 시작 종료시각, 촬영장소, 역할 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② 원고가 ○○기획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상태에서도 ○○기획의 개별적인 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섭외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반면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반납)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점, ③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해야 하고, 촬영 중간에 무단이탈, 무단귀가가 금지되고, ○○○○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었고, 촬영현장에서 ○○○○ 소속 현장 진행자 등으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던 점, ④현대물 촬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의상을 지참하는 외에 현대물의 소품과 사극의 소품, 의상 등은 모두 제작사가 준비하는 관계로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게 촬영에 필요한 의상, 소품 등이 거의 요구되지 않았고, 특수의상이나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들이 담당하는 배역은 길거리 행인, 식당 손님, 결혼식 하객, 전쟁터의 군사 등으로서 그러한 배역을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개성이나 연기력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제작사가 ○○○○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단지 필요한 숫자의 보조출연자를 차질 없이 공급해 줄 것을 강조하였을 뿐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연기력을 요구한 바 없었으며, 출연료도 단순히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던 점, ⑥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그때그때 출연할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역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⑦ ○○○○이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따로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는 ○○기획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인 ○○○○나 용역공급업체인 ○○기획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은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원고의 사업주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획이 제작사인 ○○○○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의 촬영 종료 시까지 다른 업무로 인해 당해 프로그램의 제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정하는 제작사에 대해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해 그 책임을 부담하였던 점, 그에 따라 ○○○○로서는 ○○기획에게 촬영 시작시각, 촬영장소, 필요한 일정 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을 정해 통보할 뿐 보조출연자를 직접 선발하지 않았고, 각각의 촬영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느 보조출연자를 출연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한은 ○○기획에 있었으며, ○○기획과 ○○○○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획이 ○○○○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기획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하였던 점, ○○기획이 보조출연자를 촬영현장에 출연시킬 경우 정규직 직원을 현장 진행자로 보내어 보조출연자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 인솔하거나 역할 수행 등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등 보조출연자들을 지휘 감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기획의 직원이 원고 등 보조출연자들을 인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획이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인 ○○○○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촬영현장에 출연한 원고 등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기획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