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단78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226,2심
【주문】1.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후 전기계장 자재 현장 보급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6. 2. 10:00경 작업 중 전기판넬을 수령하여 차에 싣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좌 극상근 파열,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9. 9.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을 유발할 어깨 높이 이상으로 거상하는 작업이나 케이블을 당기거나 미는 어깨 부담 작업력이 적은 편이고 1회성 재해로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기 어려운 진구성 파열 소견 보이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09. 10. 16.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죠 0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8년 동안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는 일을 하면서 팔과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을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 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9 내지 22, 31 내지 3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대학교의료원,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에 해당하여 2008. 6. 기에 발생한 급성의 상병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팔과 어깨에 부담을 많이 주는 소외 회사에서의 28년 동안 계속되어 온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관련
? 원고는 1981.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해양생산 혁신 기획 JIT 보급반에서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주5일제로 평일에 08:00 ~ 17:00 근무하되 통상 1 ~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고,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8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었다.
? 원고가 수행하는 배재업무는 자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크기와 무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일 작업하는 자재 내용이 다르고, 이에 따른 작업 시간 역시 유동적이지만, 대체적으로 자재 신청 및 전산 업무(2시간), 선박에 사용되는 각종 전장/계장 자재 보급 및 파렛팅 선별작업(4시간), 케이블 정리작업(1시간), 화물 차/지게차 운행작업(2시간) 등으로 1일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전산 작업 시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 정도는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자재의 보급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 원고가 작업하는 물류창고에 자재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적치대는 1층 당 1.3M 높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리하는 자재는 케이블, 볼트, 전장판넬, 계기류, 라이팅, 츄레이 등 약 3,000여종이고 이들의 무게는 약 1 ~ 20kg정도로 꽤 중량이 있는 물건도 있다.
? 원고의 경우 자재 정리정돈 작업, 자재 선별 작업, 자재를 적치할 때 적치대 높이에 따라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고, 자재 상하차 시, 크레인을 이용한 샤클작업 시, 자재박스를 높이 쌓아 올리는 작업 시, 절단된 케이블 이동시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이동 및 걸이대에 거는 작업 시, 케이블 드럼을 이동할 때 드럼을 굴려서 이동 방향을 전환할 시 상완(팔꿈치에서 어깨까지)에 많은 힘이 가해지는데, 이러한 때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나거나 좌우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나거나 좌우로 사용되는 업무는 적어도 1일 1 ~ 2 시간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시간은 1일 4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의 안전수칙 상 20kg 이상 무게가 나가는 자재를 취급할 때에는 장비의 지원을 받거나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나, 원고를 비롯한 자재수들은 보통 1인 1조로도 그러한 자재들을 운반하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와 치료 과정
? 원고는 2008. 6. 2. 10:00경 작업 중 동료근로자 소외2과 함께 물류센터에서 전장판넬을 차량에 싣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2009. 7. 20.경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09. 8. 17.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③ 의학적 견해 관련
?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주치의) 소견반복적인 상지거상 및 강한 힘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작업을 약 26년 간 시행하였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있고, 원고는 왼손잡이로서 우세손인 좌측 어깨를 주로 사용하므로 그로 인한 관련성이 충분하며, 업무의 기여도는 50 ~ 99%로 볼 수 있다.
?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4(주치의)의 소견
원고가 수행해왔던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들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경우에도 질병의 경과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보다 더욱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 자문의 소견
"MRI 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 있다는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 ○○○○○○○위원회 자문의 소견
일부 자문의들도 "원고의 MRI 상 진구성 파열 및 충돌증후군에 준하는 병변을 보이고 있으며, 작업력을 고려할 때 인정 가능함", "원고의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과의 인과관계 인지됨"이라는 소견을 보여 업무상 재해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전문의 소외5) 소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으로 사료되는데,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내부적 원인으로는 혈액 공급의 변화 등이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 오구견봉궁과 회전건개의 충돌,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이며 팔을 들고 하는 일이나 동작을 반복할 경우 잘 생기며, 원고의 업무는 발병에 25 ~ 50%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소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그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