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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단776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79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26.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21:00경 회식 장소에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시 이하생략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 부른다)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0. 3.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참석하였던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7.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망인이 회사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무 소외2을 환영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위 소외2의 지시로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당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다.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과연 망인이 당시 회사 상무인 위 소외2의 지시로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당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위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2009. 8. 28. 피고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재해발생 경위에 대하여 망인이 회식 후 귀가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5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재해원인으로서 망인이 회식 후 귀가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주유소에서 당직을 하고 있던 소외3는 망인이나 소외2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원하러 주유소에 들린다는 연락을 전혀 받은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회식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회사 동료인 소외4은 2009. 9. 7.경 망인이 사고 당일 21:00경 회식 장소에서 먼저 나간 이유에 대해 21시 정각에 약속이 있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