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249,2심-대법원,2012두1655,3심-대구고등법원,2013재누17,102심-대법원,2014두8353,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5. 16:30경 ○○○○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부품 가공 작업 중 좌측 손가락이 밀링기계에 끼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 3, 4, 5수지 압궤상,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신전건 파열,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국1전건칙측지 신경파열,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2.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3. 31. “원고가 위 재해 당시 수행한 작업내용은 ○○○○의 업무가 아니라 원고가 ○○○○의 대표와 직접 도급계약하고 거래대금 50만 원을 수령하였던 개인 도급 업무이므로 ○○○○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으로부터 도급받은 밀링가공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의 실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의해 ○○○○ 소유의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이었으므로, ○○○○에 종속되어 업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2009. 11.경 ○○○○으로부터 도급받았던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하였던 업무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와 무관함에도, 원고가 ○○○○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으로부터 물품가공업무를 도급받은 자를 ○○○○ 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 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껾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서 보건대, 원고는 2008. 2. 10. ○○○○에 입사하였고, 근무 시간은 08:00~18:00, 근무내용은 선반, 밀링기계 조작이었으며, 2009. 11.경까지 월급여 180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의 사업장에서 ○○○○ 소유의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의 실사업주 소외1(을 제4호증의 1, 2, 제5호 증)은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2009. 10. 말경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협의 하에 200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수행한 작업내용은 ○○○○이 의뢰한 자동차 부품인 댐프 가공업무로서 ○○○○의 대표인 소외2이 원고와 직접 단가결정을 하여 구두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작업내용에 관하여 ○○○○ 대표인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의 소사장인 소외3의 확인서 기재도 소외1의 위 진술과 각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2009. 11. 15. 이후부터는 종전과는 달리 원고가 ○○○○의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특허제품개발연구와 개별적으로 수주받은 제품가공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따라서 원고가 ○○○○으로부터 2010. 1. 6. 송금받은 100만 원과 2010. 2. 5. 현금으로 지급받은 50만 원은 원고가 ○○○○으로부터 도급받은 일의 대가로 볼 것일 뿐,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으로부터 2009. 11. 작업분에 대한 거래대금 5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조사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을 제6호증의 1, 제10, 11 호증),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작업은 2009. 11. 작업분과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작업의뢰를 한 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과 ○○○○ 사이에 물품가공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들 사이에 물품가공대금이 지급되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함으로써 완료하지 못한 작업을 ○○○○에서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 대표인 소외2이 밀링작업을 하여 납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 ○○○○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주받은 작업 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거래대금을 받는 건에 대한 작업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도급사업주에 해당되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0구단457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