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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단435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374,2심-대법원,2011두182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6.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설비, 배관 공사를 하다가 무너지는 조적벽의 일부에 상체를 가격당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 골반골 다발부위 골절,좌측 대퇴골 개방창, 요도파열, 우측 상지 적출성 창상, 안면부 찰과상, 우측 슬관절 좌상,두피 좌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에 '우측 대퇴골원위부 골절 및 관절면 침범, 우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우측 대퇴부 골절’은 기존 승인 상병인 ‘우촉 대퇴골 골절’과 동일한 것이고,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퇴행성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로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관절면 침범'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위 상병을 추가로 진단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관절면 침범' 중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요양승인 받은 최초 상병 중 '우측 대퇴골 골절'과 동일한 상병으로 보이고, 그 중 ‘관절면 침범’은 골절 부위가 관련 관절의 관절면을 침범하였다는 임상 양상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독립적인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인다.
(3)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 ○○○○병원장,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위 상병을 추가로 진단 받은 사실, 외상성 관절염은 외상으로 인해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게 되면 정확한 정복과 고정에도 불구하고 외상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당시 위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재해가 우측 슬관절의 기존 관절염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고 주치의(○○○○○ 의과대학 병원, ○○○○○ 요양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6. 14., 같은 달 15., 같은 해 7. 14, ○○○○의원에서 ‘무릎의 내 이상’으로, 2003. 2. 3. ○○의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2003. 12. 12., 2004. 1. 12. 사단법인 ○○○○○○○○ 의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2006. 1. 19. ○한의원에서, 2006, 1. 20., 같은 해 2. 6. ○○○한의원에서 각각 '슬안풍’으로, 2006. 2. 13., 같은 달 16., 같은 해 4. 3., 같은 해 7. 12. ○○신경외과의원에서 각각 ‘양쪽성 외상 후 무릎관절증’으로, 2007. 3. 29. ○○○한의원에서 ‘슬안풍’으로 각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이미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6. 2. 13.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할 때 촬영 당시 원고에게 이미 kellgren-Rawrence grade I 정도의 경한 퇴행성 변화가 엿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여지가 있고, 실제 우측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침범당하였다는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상기 골절 양상은 관절 내 골절이기는 하지만 주 체중 부하 부위를 침밤하지 않아 관절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이후 원고가 ‘우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것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인 2009. 11. 5.경 ○○○병원에서가 처음이라는 점, ③ ‘우 슬관절 와상성 관절염’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④ 원고가 사고 후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양측 슬관절에 관절염 소견을 보였으나, 우촉 대퇴골 골절이 관절 내 골절이고,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3세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발생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10% 정도라는 원고 주치의(○○○○○ 의과대학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⑤ 그밖에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63세 정도로서 슬관절 반월상 면골판 등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혹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