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단227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망 소외3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전기기사로서 위 아파트의 지역난 방을 위해 지하2층 기전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 6. 18:00경 기전실에서 저녁식사와 설거지를 마친 후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여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자발성(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 15. 이 사건 상병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6.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이 휴무였고, 발병이 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평소 근무장소인 기전실은 햇빛도 닿지 않는 지하 3층 깊이로 항상 습하고 기계 등의 소음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망인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초래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소 망인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과도한 민원업무(세입자들이 주문한 각종 교체, 수리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0. 1. 4.에는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추운날씨에서 3시간가량 제설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최대 영하 13.3도에 이르는 혹한 속에 외출하여 세대별 민원업무를 6건 이상 처리하였다.
망인이 비록 고혈압(160/90mmHg) 증상이 있었으나,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였기에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고혈압 증상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망인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상병 발생 전의 혹한과 폭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왕의 고혈압 증상을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내역 및 작업 환경
(가) 망인은 2009. 10.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 근무형태로서,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근무 후 하루 휴무하였고, 담당업무는 콘센트 점검, 난방지시부 교체, 전구 교체, 세대전기 점검, 승강기 점검 등이고, 이러한 일이 없을 시에는 기전실 내 사무실에서 대기 휴식하였다.
(나) 망인의 주 근무장소는 지하 2층 기전실 내 사무실인데, 기전실 내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 4층에는 펌프실이 있어 변압기 내지 펌프에서 발생한 소음이 기전실까지 전달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격일제 근무를 해왔고, 발병 이틀 전인 2010. 1. 4. 폭설이 내려 오후에 3시간 가량 제설작업을 한 외에는, 업무량의 특별한 변화도 없었으며, 발병 전날은 휴무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1. 6.의 날씨는 최저 -13.3도, 최고 -8.1도, 평균 -11.2도의 추운 날씨였는데, 그런 날씨 속에서 망인과 반장 ○○○은 아파트 9세대의 난방 지시부 교체 및 수도 누수 복구 작업, 전구 교체, 여자 독서실 콘센트 연결라인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58. 12. 12.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였다.
(나)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상(160/90mmHg 정도)이 있었으나, 특별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의 혈압관리는 하지 아니하였고, 흡연은 1주일에 담배 2갑 정도, 음주는 주 당 소주 반병 정도를 주당 2, 3회 정도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는 81세에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0. 1. 6. 촬영한 머리 CT 촬영상 좌측 기저핵에 거대한 뇌내혈종이 뇌실질대혈종으로 퍼져 있으며 재해자의 근무형태 조사상 과로의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생각됨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망인이 수행한 업무를 뇌혈관질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발병 전 일은 휴일이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발병 전 1주일 이내 연장근무를 하거나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입사 이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유발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작성)
○ 망인은 과거 병력상 5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내원당시 혈압이 230/150mmHg인 것을 종합하였을 때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됨
○ 과도한 업무와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에 의한 뇌내출혈의 발병의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의학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명확히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음. 망인을 대상으로 이를 규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뉘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뒤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이 담당한 업무내용 자체가 몸에 무리가 가거나 심한 피로를 받는 정도의 육체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격일제 근무의 특성이 하루 24시간 근무시간이 이어지는 것이긴 하나, 근무 시간 중 작업이 없을 때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근무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이 가능하여 망인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망인의 평소 고혈압이 160/90mmHg 정도에 이르러 혈압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등 관리가 필요하였을 것인데,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평소 비록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연령인 만51세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아버지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가족력도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이를 전에 폭설이 내려 3시간에 걸친 제설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병 전날 휴무하여 그러한 제설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당일 추운 날씨 속에 작업 내지 외출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내지는 추운 날씨로 인한 급격한 온도변화라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지병인 고혈압 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