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688 · 일반행정 · 2010년 접수

사건번호
2010구단13688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0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577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5. 1.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1996년부터 ○○○공장에서 EMC검사 업무를 하였는데 2009. 9. 9. 검사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던 중 물체가 두 겹으로 보이고 시야가 흐릿한 증세가 있은 후 2009. 9. 15. ○○대학교병원에서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측두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3. 좌측측두엽의 자발성 뇌내출혈과 뇌동정맥 기형이 확인되고 작업장의 환경이나 내용, 작업량의 정도 등으로 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작업강도도 심하지 아니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MC는 이산화규소 80%와 그밖에 삼산화안티몬, 크롬, 납 등 200여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산화규소(실리카)는 1급 발암물질이고 삼산화안티몬은 흡입독성으로서 만성노출시 폐, 심장, 혈액, 간 등에 이상을 일으키고, 크롬은 발암성 물질로서 대동맥, 신장에 영향을 주며, 납은 발암성 물질로 신장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원고는 EMC검사를 하면서 분진 및 위와 같은 각종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함으로써 고혈압 및 뇌동정맥 기형이 발병하였고, 22년간 주야 맞교대로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을 요하는 품질보증업무를 해 오면서 만성적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2009. 4.부터는 작업시간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나. 인정사실

1)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반도체를 다른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봉지재이고 EMC를 구성하는 주원료는 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실리카(Fused Silica) 등이다.

2) 원고는 1996. 10. 1. ○○○공장으로 발령받은 후 퇴사 전까지 EMC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장으로서 조원들과 달리 서류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주간 업무의 경우 검사 작업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었다.

3) 원고는 주간근무 08:00 ~ 17:00(연장 근무시 20:00까지), 야간근무 20:00 ~ 다음날 08:00로 하여 1주 단위로 '주→야→주→야→주→주→야'의 순서로 순환 근무를 하였다.

4) 원고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로, 연장근로, 심야근로, 특근으로 구분되는바, 2009년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특근을 제외하고는 기본단위는 시간이고, 2009년 9월의 근로일수는 14일이다).

월

1

2

3

4

5

6

7

8

9

기본

128

160

176

176

168

192

200

176

96

연장

12

0

23.5

59

55

71.5

71

71

29.5

심야

36

15

46.5

67.5

37.5

82.5

82.5

90

15

특근

.

.

.

.

2일

2일

3일

4일

2일

5) 주식회사 ○○○ 전주2공장에 대한 ○○○○○○협회의 2008년 및 2009년 각 상?하반기 측정농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망간, 삼산화안티몬, 크롬 등의 측정치는 모두 허용기준 미만이었다.

6)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의하면, ○내과의원에서 2007. 5. 7.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8. 1. 12.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내과의원에서 2008. 4. 25.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총15회 각 진료를 받았다.

7) 이 법원의 주치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경우 단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보다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이다. 원고는 특히 뇌기저핵부 및 내측 측두엽과 같이 뇌의 깊은 부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발생했을 때보다 출혈이 더 쉽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8)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증상은 시야장애가 주증상이며 구체적인 진단명은 해면상혈관종(해면 상기형)이다.

- EMC검사 작업을 하면서 20년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한 것이 자발성 뇌내출혈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고 다른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해면상혈관종 등과 같은 기형혈관질환이 있다.

- 원고는 고혈압 병력이 있었으나 고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

- 해면상혈관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질환이다.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해면상혈관종이고 과로는 해면상혈관종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키는 일종의 유발요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원고의 해면상혈관종이고 설령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인은 해면상혈관종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키는 일종의 유발요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9. 4.부터 같은 해 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다소 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만성 과로는 해면상혈관종의 자연경과적 진행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므로 과로의 정도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EMC검사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및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고혈압 및 뇌동정맥 기형(원고가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면상혈관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발병시켰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다년간 EMC검사 작업을 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이유해 발암물질인 이산화규소(실리카), 삼산화안티몬, 크롬, 납 등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 해면상혈관종을 유발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그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주치의병원 및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화학물질이 고혈압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모두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