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6.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2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마트 송림점에서 가전제품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2009. 6. 15. 08:30경 자택에서 두통이 심해져 병원에 가려고 하던 중 집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소외2는 2009.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1. 6. 소외2에 대하여 '업무의 양,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2는 상속인으로 아들인 원고를 남기고 2010. 5. 2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하절기를 대비하여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퇴근 후에도 배송 여부 확인 등의 업무가 연장되었던 점, 상당한 무게의 가전제품을 이동해야 하는 점, ○마트 직장에서 단합대회를 다녀온 후 두통이 심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2의 업무내용 및 근무 상황
(가) 소외2는 2008. 2. 1.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마트 송림점에서 ○○○○ 가전제품 판매원으로서 제품의 판매, 포장, 이동, 진열,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5kg ~ 120kg 상당의 가전제품을 취급하였는데, 1일 평균 판매수량 30개 이상, 포장 수량 20개 이상, 이동 수량 30개 이상, 진열수량 5개 이상을 취급하였고, 성수기(혼수철, 김장철, 하절기)에 취급량이 2~3배 이상 증가한다. 소외2는 퇴근 이후 제품을 구입한 손님의 문의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배송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근무형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무일
가전판매(사원)
2008. 2. 1.~
2009. 6. 15.
09:00~18:00
12:00~13:00
6일 / 1달
1.5일 / 1주일
(다) 소외2는 2009. 6. 9. 사내 단합대회로 마니산 등반을 하였다.
(2) 소외2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
(가) 소외2의 건강보험공단 수진 현황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소외2는 2007. 6. 25., 2007. 7. 14., 2007. 7. 21., 2007. 7. 27., 2007. 8. 14., 2008. 9. 22 편두통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다) 소외2는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로 음주를 하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평소에 두통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 초진소견서 : 두통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로 수술적 치료하였으며 재활치료중이다.
○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 : 소외2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 발생원인은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에 의하고, 파열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와 찬 겨울,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나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일어난다. 소외2의 경우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자문의 소견
뇌동적류 발생은 선천적으로 뇌동맥 분기부의 조직적 결함이 원인이 되거나 후천적으로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벽의 약화가 있어 이 부위 지속적인 혈류압이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뇌동맥류는 고혈압, 음주, 과격한 운동, 과로, 심한 스트레스 등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뇌동맥류는 고혈압, 음주, 과격한 운동, 과로, 심한 스트레스 등에서 뇌혈류압 상승이 일어날 경우 파열의 요인이 되며 출혈성 질환, 당뇨 등도 파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휴식 또는 수면중에도 자연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소외2의 경우 1차 파열(2009. 6. 15.) 이전에도 간헐적 두통이 있었으며 과거력 검토에서 2007. 7. 두통(편두통)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소외2의 근무력을 볼 때 육체적 과로는 인지되지 않았으며 매장에서의 고객상담, 판매, 배송, 기타 고객 불만 등에 대한 업무적 스트레스는 있다 하나 일상적인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되어 재해자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다 함이 타당하다.
(다)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외2의 업무의 양,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보여지지 않으며,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한 없어 보여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4 내지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마트 송림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 스트레스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소외2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소외2는 일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서 주 1.5일의 휴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큼 업무량과 업무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퇴근 이후에도 제품을 구입한 손님의
전화가 받거나 인터넷으로 배송 여부 등을 확인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업무 부담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2가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한 제품의 무게와 수량이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인 6월경은 혼수철, 김장철, 하절기에 해당하여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소외2는 일주일 이내에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24시간 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업무환경이 바뀌는 등의 스트레스 유발할 수 사건이 없었다.
③ 주식회사 2007년경 편두통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외2는 평소 두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동맥류가 발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2의 경우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소견인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업무의 과중함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⑤ 소외2의 업무의 양,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보여지지 않으며,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또한 없어 보여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0구단135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