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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단134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09. 7. 28. 23:00경 회사의 휴게실에서 쓰러져 ○○○○○○공단 ○○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에서 ' 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 . 8. 17.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15. '원고가 특별히 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서, 재해발생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에 2006. 6. 7.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이다.
(나) ○○○○의 경우 연장근무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의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09 5월 : 16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주행거리) 443km
② 2009 6월 : 14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주행거리) 434.02km
③ 2009 7월 : 14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 377.47km
(라) 원고는 2007년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8년에도 고혈압 관리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당뇨병이 의심되고, 신기능이상 소견과 고지혈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재해발생 전 3주 전에는 고혈압 발작으로 쓰러진 적도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를 초기에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병원 : 뇌출혈이 강력하게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권유
② ○○병원 : 평소 혈압 높았으나 관리{medi(medication), 투약)하다 중단한 상태이고, 최근 고혈압 발작(hypertesive crisis)도 몇 차례 있었던 분으로 2009. 7. 28. 후 11시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 쓰러짐
(나) 원고 주치의
의식저하, 좌측 반신 완전마비, 안면마비, 좌측반신마비로 현재 뇌수술 후 상태임, 향후 꾸준한 재활치료 필요함(2009. 8. 13. ○○병원 요양신청서)
원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하여지는 업무량보다 과도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피로 누적,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기초질환 악화에 기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병원 2010. 1. 14.자 소견서)
(다)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보다는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 한 것으로 사료됨
(라) 진료기 감정의
원고는 2 04. 기부터 2008. 11. 10.까지 ○○○내과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2007년 ○○○○병원 검진시 고혈압(230/180mg) 소견 있었으며, 2008. 11. 10. 이후 고혈압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음
원고의 경우 평소 고혈압 관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출혈이라고 볼 수 있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 갑 제3, 4호증, 제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2008. 11. 이후로는 고혈압 관리를 잘 해오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택시기사 경력이 12년 이상이 되는 등 운전업무를 오래 하여 왔고, 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