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9. 10. 28.생)은 1984. 8. 7. ○○○○ 주식회사(변경전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산업설비 검사업무를 담당하다 2009.6. 27. 간암진단을 받고 2009. 7. 20. 경동맥화학색정술을 시술받고 퇴원하였으나 2009. 9. 29.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이 간암이었다.
나. 원고는 2010. 1.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13. '발병 전 업무력으로 인하여 상병을 유발하였다기 보다는 평소 개인건강 관리부재 또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이 간경병증 등으로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었지만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망인의 업무가 제철설비 검사를 하는 것으로 거래처에 직접 가서 정밀한 부분까지 파악해야하고 검사가 잘못될 경우 설비제품 자체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므로 망인은 상당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2009. 3.경부터 6.말경까지 경기도 지역에 파견근무를 나가 자주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업무에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특성과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과로가 기존 질병인 간염을 자연경과적 진행을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망인의 근무내용 등
망인은 품질관리팀 검사1반 자동차설비검사2조의 조장으로 현지사이트 및 공장대 자동차설비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경. 약 1달간 경인지역에 국내출장, 2006.경 2회에 걸쳐 합계 약 5개월간 인도, 경인지역에 국내외출장, 2007.경 약 4개월간 중국에 해외출장, 2008.경 5회에 걸쳐 합계 약 6개월간 ○○, 경인지역에 국내외출장, 2009.경 3개월간 안산/시화 지역에 국내출장하였다.
망인은 제품의 제작검사, 조립검사, 성능검사 등의 실무업무와 데이터 등 서류행정 업무(실제 검사한 데이터를 모두 기록·보고한 뒤 다음에 오너측에 제출)를 담당하였는데, 2009. 1.경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동차설비 검사1조와 검사2조로 분리되있으나 업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2008. 10.경 소외4 전출되어 7명이 되었다가 2009. 6.경 소외3 전출함), 출장업무 등으로 연장 및 특근상황을 계측할 수 없어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80시간 인정받아왔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2. 건강검진결과 '감마지티피 672 IU/L(정상수치 11~63)'로 검사된 이후 2003.경 691U/L, 2004.경 781U/L, 2005.경 981U/L, 2006.경 821U/L, 2007.경 831U/L, 2008.경 1431U/L으로 검사되있고, 2004.경 이후 2008.경까지 '소견 : 간기능관리, 간장질환의심, 콜레스테롤관리 등', '조치 : 절주,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검진결과를 수년간 받아왔으나, 망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여 1주에 1-2회 마셨고, 음주량은 소주1병(25년간 음주력), 담배는 하루 반 갑(25년간 흡연력)라고 간호정보조사지에 기록되어 있다.
다. 의학적 소견
(1) 망인의 주치의
2009. 7.경 본원 외래로 최초 내원하였고 1차 입원당시 CT, MR17d사와 혈액검사소견을 종합하면 간우엽에 약 10m 크기의 큰 간암A, 간대 다발성 전이암 동반B, 간내문맥 및 간정맥 침범 동반C, 림프선 전이 동반D, 척추(요추)에 다발성 전이 동반E. 경동맥화학색전술로 1차진료 후 퇴원. 2009. 8. 31. 재입원. 간암의 칙추전이가 더욱 진행 확인, 당시 좌측상완골에도 전이가 있어 병적 골절이 발생한 상태임.
추정되는 발병시기는 기존에 만성 B형 간염이 있어 간세포암 발생의 고위험군이었으나 간암에 대한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받지 않다가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 최초진단. 정확한 간암의 발병시기는 추청하기 어려움. 그러나 망인에서 진단 이후 간담의 진행 속도를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간암이 두배용적으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3-6개월임을 감안할 때 최초 간암발병시기는 진단시점으로부터 3년-6개월 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음.
업무로 인해 과도한 음주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과로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간질환의 악화요인이 아님이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음.
(2) 피고 자문의
기존질환(B형 간염)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3) 사실조회결과(○○○○협회)
○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신감염증으로 감염시기와 경과에 따라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이라고 하면 만성 B형 간염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부임. B형 간염의 증상은 무증상에서부터 피로, 가려움증 황달,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 만성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혈청학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고,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환자에서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년 경과후 각각 9%, 2.7%이며, 10년 경과후에는 23%, 11%, 15년 경과후에는 36%, 25%, 20년 경과후에는 각각 48%, 35%로 보고되고 있음.
○ 아울러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만성간염을 악화시키며 그 진행경과를 더욱 빠르게 하여 간경변증 및 간암 발생률을 높이게 됨. 간암의 경우 만성음주에 의해 그 발생률이 4-6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흡연 역시 간암 발생률을 4개가량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망인은 정기검사를 하지 않고 음주, 흡연을 즐긴바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여왔다고 보기 어려움.
○ 만성 B형 간염과 같이 기존 간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도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다른 간염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으로 진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수직감염에 의한 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서 간암의 발생률은 40-50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망인의 연령에서 간암이 발생한 것은 자연경과와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만성 B형 간염이 망인의 간세포암 발생의 주원인으로 여겨지며 평소의 음주, 흡연 습관이 간세포암 발생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노동조합 및,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망인이 산업설비검사조의 조장으로서 수년간 국내외 여러 지역에 출장 다니고, 출장시 국내공장의 근무환경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근무인원이 감축되었다고 하나 망인이 근무하던 중에 감축된 경우는 2008. 10.경 소외4만 해당사항이 있고, 2009. 6.경 전출은 망인이 안산지역으로 출장 나갔던 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출장 중 상병이 발병되어서 원고의 근무와 큰 영향이 없었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의 2008년도 근무일수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출장기간이 길었고, 통상 소외 회사가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시간 계측이 어려워 일률적으로 80시간을 추가해온 점을 고려하면 그 기재만으로 실근무시간이 그와 같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망인은 그 형제들과 같이 만성 B형 간염을 기존질환으로 앓고 있고,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환자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5년 경과후 각각 9%, 2.7%이며, 10년 경과후에는 23%, 11%, 15년 경과후에는 36%, 25%, 20년 경과후에는 각각 48%, 35%로 보고되고 있다.
(4)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만성간염을 악화시키고 그 진행경과를 더욱 빠르게 하여 간경변증 및 간암 발생률을 높이게 되고, 간암의 경우 만성음주에 의해 그 발생률이 4-6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역시 간암 발생률을 4개 가량 높이는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5) 그런데 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으면서도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25년간 음주와 흡연을 즐겨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
(6) 만성 B형 간염과 같이 기존 간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도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다른 간염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으로 진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0구단13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