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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처분통지취소
사건번호

2009두8700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처분통지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2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96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