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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누260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꼬리모양의" 부분을 "꽈리모양의"로, 같은 면 제15행의 "갑 제1, 9, 10호증" 부분을 "갑 제1, 9, 10, 13호증"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08. 5. 9. 시행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호 가목 (3)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구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중 내지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활동과정에서 발병한 것이고, 그 발병원인은 망인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08. 5. 9. 시행중이던 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3)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지 주막하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 시행규칙규정은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결국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위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발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구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3)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1996. 1. 12. 발행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판정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피고가 구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판정지침에 따라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징병으로 보상한 선례가 다수이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구법 시행규칙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판정지침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지주막하출혈 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한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선례가 업무와 위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발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엄격히 법률에 구속된 기속행위의 영역에서는 법률은 특정행위만을 행하도록 행정에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이후의 동종 사안에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도 이는 법률기속성의 효과의 문제이고 행정의 자기 구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이 기속행위인 이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