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243,1심
【주문】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8. 2. 5.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0. 4. 29.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7. 4. 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 옥상 쿨링타워 위에서 비닐 제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발꿈치 종골 분쇄골절, 우측 제5중 족골 골절, 요추부 염좌, 턱의 좌상 및 열상, 좌측 족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2. 19. 요양치료를 종결하였다.
② 원고는 2007. 12. 2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5. 원고에게 좌측 다리 기능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좌측 다리 국부 신경계통 장해가 장해 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피고는 2010. 4. 29. 원고에게 좌측 다리 기능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재판정하고 좌측 다리 국부 신경계통에 관한 장해등급과 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여 피고가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후 이 사건 제1처분을 변경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차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취하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09. 6. 23.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9급으로 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2009. 7.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다시 결정한 다음 2009. 7. 31.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차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제1심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 발꿈치 종골 분쇄골절의 후유증으로 발목을 사용 할 수 없고, 우측 제5종족골 골절의 후유증이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 제7호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장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
원고는 좌측 종골 분쇄 골절 진단 후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 가료를 한 환자로서 보행시 파행 및 완고한 동통을 호소한다.
①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배굴 5도, 척굴 10도, 내번, 외번 각 0도 (총 15도)
② 좌측 중수지절관절 제1지: 배굴 15도, 척굴 10도
③ 좌측 근위지절관절 제1지: 배굴 10도, 척굴 5도
2) 피고 자문의 소견서
①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환자 및 엑스레이 확인):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총 70도)
② 좌측 족관절에 완고한 동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③ 우측 제5족지 운동범위: 배굴 0도, 척굴 10도
④ 우측 1, 2, 3, 4 족지의 경우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 높지 않으며 실제 운동범위 등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사료된다.
3) 피고 특진의 소견서(○○병원)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내번 변형소견이 잔류하고, 엑스선 검사 소견상 거골하관절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사고시의 엑스선 소견상 거골하관절의 관절면 손상이 심하다.
①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총 70도)
② 우측 제5족지는 우측 제5중족골 경부 골절 부위의 골유합과 정복상태가 양호하고, 제1, 2, 3, 4 족지는 거의 정상 소견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좌측 종골부 및 우측 족부 등에 발생한 외상에 의하여 좌측 족관절부 운동장해 소견이 있으나, 우측 족지는 골절 소견으로 인한 운동제한 소견은 없다.
좌측 족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20도, 내번, 외번 각 0도로 총 20도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향후 부분적인 호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5) 신체감정촉탁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좌측 종골 골절부에 대하여 금속판 삽입술이 시행되어 있지만, 금속판 삽입술만이 족관절부 운동장해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금속판 삽입술 시행 상태에서도 운동평가가 가능하고, 금속판 제거술의 시행 여부에 상관없이 운동장해 범위에 큰 차이 없을 것이며, 향후 족관절부 운동범위의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좌측 족관절부의 운동장해 정도 및 신체장해등급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 기능장해와 관련된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가장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인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15도 내지 2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이다.
② 신체감정의가 향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호전이 예상되는 시점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67세의 고령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신체감정일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치료종결 후로도 1년 이상이 지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족관절부 장해상태는 사실상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우측 제5중족골 골절 관련 운동장해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측 제5족지 등 우측 다리 부위에는 별다른 운동제한이 있거나 후유증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좌측 족관절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가 당초 구하던 2008. 2. 5.자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 중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260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