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7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6행-7행의 "2007. 4. 20. 1톤 화물차에 무게 40kg의 시멘트 포대를 싣는 작업을 하다가"를 "2007. 4. 21.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무게 40kg의 시멘트 포대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다항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9누14646
상병신청불승인처분및변경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