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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사건번호

2009구합26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제조반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경 사상작업중 제품에 부딪친 후부터 계속 통증이 있다가 2009. 3. 19.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및 좌측 족관절외과 점액낭염 및 감염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달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기간,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MRI상 확인되지않고, '좌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염 및 감염증,은 세균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라고만 한다)의 판정 결과에 의거,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MRI상 확인되는 우측 슬관절 퇴행성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정확한 상병 진단을 위해 관절경 수술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에 재심의 의뢰할 수 있다"고 고지한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질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신 ,우측 슬관절 퇴행성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신청상병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2009. 3. 19. MRI상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에 신호강도 변화와 변연부손상이 있고, 우측 내측 대퇴-경골 관절에 연골이 얇아지고 골연골 병변이 관찰되었다.
- 2009. 3. 24. 관절경 소견상 내측 연골판 후방 부위에 사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진단명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2) 피고 자문의
- 슬관절부 MRI에서 내측 연골판의 후각부 수평 파열이 관찰되나, 근무기간 (20여년) 동안 기립상태 및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질병판정위원회
- 위원 1 : MRI상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퇴행성손상으로 사료되므로 파열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 위원 2 :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20년 이상의 장기근속 작업)을 판단할때 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정되나, MRI상 확연한 파열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근속이고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은 인정되므로 상병명 변경을 요한다.
- 위원 3 MRI 소견상 연골판 파열 소견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상태로 판단된다. 다만 퇴행성관절염(내측 연골판손상)으로는 인정되며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병명의 재검토를 요한다.
- 위원 4 :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명 변경의 검토를 요한다.
- 위원 5 :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으로서 상병명 재검토를 요한다.
- 최종 심의결과 :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만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의학 전문가의 다수가 원고에 대하여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명확히 관찰되지 아니하고, 퇴행성관절염 등 '우측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좌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염 및 감염증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좌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염 및 감염증'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