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461,2심-대법원,2011두1469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소속의 기관사로 근무하던 2007. 5. 4.경 밀양 소재 ○○병원에서 진료대기 중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그 후 우울증(의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2008. 6.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자살시도 후 비정신과의사의 추정 진단명이므로 그 신뢰도가 떨어지며,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8. 10. 2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관사로 근무 중 2000. 7. 29. 및 2000. 9. 23. 각 사망사고를 겪었고, 2007. 1. 18.에도 화물열차의 운행 중 탈선사고가 일어나서 그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진료내역 등
(가) 원고는 1989. 2.경부터 소외 공사에서 기관사로 근무해 왔는데, 미혼이고 가족으로는 모, 형, 동생 등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7. 29. 열차를 운행하다가 전기원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으며, 2000. 9. 23. 열차를 운행하던 중 자살하기 위해 열차를 보고 걸어오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생겼고, 2007. 1. 18. 화물열차를 운행하던 중 열차의 뒤쪽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들 모두 원고의 과실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없었다.
(다) 원고는 2000. 7. 29.부터 2007. 5. 4.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결근은 4일(그 중 3일은 파업참여), 병가는 3일에 그치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라) 원고는 2004. 10. 7.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처방 받은 적이 있고, 2007. 5 2. 및 같은 달 3. ○○한의원에서 불안, 불면, 초조,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7. 5. 4.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대기 중 화장실 문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마) 기관사가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2005년 이전 철도청에서는 본인과 협의하여 병가, 비승무 업무로의 전환 등을 실시하였고, 2005년 이후 소외 공사에서는 위로휴가를 부여하고 정신과 진료를 원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며, 최대 3년까지 휴직을 허용하였고, 운전직렬 중 승무가 부적합한 직원은 차량분야로 배치전환을 해 왔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퇴직을 시키거나 배치전환을 시킨 사례는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원고를 정신분열증(의증), 우울장애(의증)으로 진단한 것은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았고, 모친 면담에서 잠을 못 자고 대기 중의 다른 환자 말로는 뒷걸음으로 걸어가고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등 증상이나 징후가 상기 병명을 의심한 소견이었음.
2) ○○병원
원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한 것은 추정진단으로 환자가 정상적일 때를 본 적은 없고,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열차사고와 관계된 사체수습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러 정황을 조합하여 추정진단한 것이다.
(나) 피고 자문의
- 신청된 상병명인 우울증(의증)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아니고, 자살사고 후 비정신과의사가 추정해서 만든 진단명이므로 그 신뢰도가 떨어짐. 만약 우울장에로 인한 자살시도라고 가정한다면 그 우울증(또는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데 본 환자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신청상병인 우울증(의증)은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확진된 상병명이 아니며 자살시도 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신경과의 상담이나 진료를 한 사실이 없고 가족 진술에 의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의무기록이 없으며 자살시도한 당일 의료기관에 무엇 때문에 갔는지도 전혀 기록이 없으므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의 감소, 체중의 변화와 식욕 변화, 불면증, 피로감, 무의욕증, 죄책감, 집중력 감퇴,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한다. 원고의 경우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거나 추정될 여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 을 제2, 3,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사,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2, 8 내지 10, 11,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가 2000년경에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2007년에 발생한 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탈선사고이고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원고의 동료인 소외1이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원고가 2000년 2건의 사고 이후 우울증과 불안증세가 나타났다고 진술하였으나,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의 동생인 소외2이 군복무 중 폭발사고나 그로 인한 공황장애를 겪은 적이 없는데도 원고의 산재승인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문답에서 소외2이 군복무 중 폭발사고로 공황장애를 겪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00년 이후 우울증과 불안증세가 나타났다는 소외1의 진술도 원고의 산재승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셋째, 원고의 정신상태와 관련하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들 모두 원고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자살시도 이후 보호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한 것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 또는 추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어서 위 각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84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