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9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91. 12, 2.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9. 1. 31.경 치료를 종결하고서, 1999. 2. 1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아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22.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과 함께 '요추 제4-5간 척추강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추 제4-5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08. 3. 31. 치료를 종결하고서 2008. 4. 3.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4. 10.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추 2분절(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상태이어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하고, 원고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선택하자 원고의 경우 재요양 후 장해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재요양 전에 지급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495일)를 재요양 후 중하진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164일)로 나누어 산정된 기간(3.0183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2011. 4. 7.부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개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에 적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재요양 종결후 가중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방법 내지 지급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구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개시되고, 원고의 경우 구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연금지급정지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재요양에 의한 치료가 종결된 달의 다음달 초일인 2008. 4. 1.부터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보상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방법 내지 지급시기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일한 재해인 1991. 12. 2.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재요양 전에 제8급에 해당하고,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가중되어 제6급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재요양 전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재요양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선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그 장해보상연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살펴 본다.
(2) 원고의 재요양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법령인 구 법 및 구 시행령에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58조에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구 법 제40조 제1항, 구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하고,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한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노동력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이상,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요양 전 기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 후에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재요양 후 추가적인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에 한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며, 이미 신체장해(업무상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 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인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동일 재해로 인한 재요양 전 후의 장해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 법령상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보상업무처리의 편의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 장해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해등급으로 중해져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불합리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 시금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법령상의 연금의 지급기간, 장해급여의 목적 내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방법을 정함에 있어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그 장해보상일시금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즉 기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일수(495일)를 재요양 후 중해진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164일)로 나누어 산정된 기간(3.0183년)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1. 4. 7.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501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