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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구단49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48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 07. 10. 1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5.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제작 중인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들어 옮기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2008. 3. 25.경 안산 소재 ○○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5. 위 상병들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상병경위 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확인 결과 팽윤 등 척추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차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게 기존에 불승인 처분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부터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제작 중인 무거운 금형부품들을 정리하느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위 재해 당시 무게 60kg 정도의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들어 옮기다가 허리에 급격한 무리가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1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5.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제작 중인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동료와 함께 들어 옮기다가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2008. 3. 25.경 안산 소재 ○○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7. 같은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3. 25.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당일 시행한 요추부 MRI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로 인해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같은 달 27. 제4-5요추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 3. 25. 촬영한 요추부 MRI 결과 제3-4-5요추-제1천추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 4-5요추간에 섬유륜 팽윤의 소견이 보이나, 신경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고, 달리 제4-5 요추간에 급성 추간판 탈출이나 이에 준하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상태는 요추부 염좌에 해당할 뿐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MRI 소견 상 제4-5요추간에 섬유륜 팽윤의 소견만 보일 뿐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요추부 염좌만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0세를 넘어서 상당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MRI 결과에서도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